아마 대부분의 산지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류상 확인 + 해당관청 유선질의]
대상토지에 접한 도로, 배수로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족한다면 [서류상 확인 + 답사 + 측량회사확인, 지방도에 접한 경우 해당관청]
다음은 경사도와 입목축적 사항인데 이것은 측량회사의 실제 측량 또는 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평균 경사도 실측산출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규정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평균경사도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 10M ×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 산출하여 각각의 경사값들의 평균값을 구한다.
-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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