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장 연구교실

[스크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운영규칙

류성련 2014. 7. 18. 00: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운영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이하 GMS)가 선교신학과 실천의 방안들을 확립하여 효과적인 전략선교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절차로서 이 운영규칙을 제정한다.

 

 

제1장 선교신학, 헌장, 역사, 정책

 

제1절 선교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본 교단의 신학적 기조에 비추어 선교의 실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교 신학적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선교실천의 바탕이 되는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기초적인 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학이 실천을 제어해 가는 것이기에 선교의 실천에 앞서 바른 선교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선교 실천의 어떤 면에서든지 성경과 역사,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러 경로로 발견된 신학적 해답이나 경험들은 여전히 검토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증진되는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통하여 계속 비판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3. 선교의 성경적 모델

1) 성경의 일부가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전체가 선교 그 자체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성경은 선교 실천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신학의 기초와 실천을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

4. 구약성경에서

1)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된 구세주에 대한 은혜의 언약적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선포되어졌고(창17:7),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적 구원 모델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졌다(창12:3,출40:34-38)

2)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사적 활동은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뿐 아니라(사49:6),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어 졌던 것을 요나서를 통해(욘4:11) 보여 졌다.

3)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모든 민족을 향해 증인으로 보내진 것을 인정한다. (시67:1-2)

5. 신약성경에서

1) 예수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선교의 삶이었다. (마4:23, 9:36)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핵심이다.(마4:17)

3)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의 부활과 아울러 이방인들을 찾는 선교사역의 동기와 기초가 되며, 메시지의 내용이다.(마20:28, 요12:32-33, 요10:11,16)

4) 예수께서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마6:9-13)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대위임 명령을(마28:19-20) 통해 선교의 모델로 연결된다. 이 위임 명령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언함으로 시작하여 이 명령이 지체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임명령은 구약에서부터 보여 온 선교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선교의 삶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의 책임과 내용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신약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감당할 권능을 부여받은 사건이며, 지금도 선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적 구원 모델과 성령의 지도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눅9:31,행18,고전10:1-4)

6) 복음서는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활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분의 선교 명령과 함께 그 실천 방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7)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출발과 함께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선교사역의 기록으로 우리의 교회가 따라야할 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6.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과 부흥이 우선적이며 시급하다.

1) 교회는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교회설립은 선교의 지상목표중 하나이다.

2) 교회 설립과 성장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복음 선포를 통한 즉 새로운 개종자들로 인한 회중의 양적 증가이며, 둘째는 성도들의 영적 은사들을 시행하므로 오는 질적 성장이고, 셋째는 성도들이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함으로 오는 기능적인 성장을 말한다.

3) 타문화 선교에서도 복음화를 통한 교회 개척 뿐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음화와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삶은 끊임없이 상호 견인하는 선교 사역의 중심축이다.

7. 장로교회의 개척과 부흥의 중요성과 시급성

1) 우리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칼빈주의 세계관을 실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개혁주의 교리와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 성경적이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혁신학과 장로교 정치의 전통을 국내 교회에서 지키고 확장하려는 것처럼 선교현장에서도 지켜가야 할 것을 확신한다.

3) GMS 선교사들이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정치를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교파나 선교단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 할 때는 저들의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개혁주의의 핵심요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선교 헌장

1. GMS는 칼빈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선교 사역의 표준과 방향을 삼을 것을 선언한다.

2. GMS선교사의 사역의 표준은 신․구약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과 신조를 표준으로 하며 본 선교규정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모든 파송 선교사는 다음의 신앙고백과 운영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감 되었으며, 정확무오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최고 권위임을 믿는다. (딤후 3:16-17, 벧후 1:21)

2)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 영원히 존재하신다. (신 4:36, 요 3:6,16, 16:26)

3)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동정녀 탄생, 무죄하심, 거룩한 이적, 육체적인 부활, 승천하심과 그의 권세와 영광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요 1:1-14, 사 7:14, 히 7:26, 눅 24:6, 행 1:11)

4)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선택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믿는다. 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을 믿는다.(딛 3:3-7, 엡 2:8-9, 롬 6:8, 요 3:6)

5)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음을 믿는다. (살후 2:13, 요 16:13, 마 28:18-20)

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믿는다. (엡 1:22-23, 요6:26-27)

7)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의 부활과 잃어버린 자들의 심판의 부활을 믿는다. (요 6:29)

8)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아 순종한다. (마 28:18-20)

 

제3절 선교의 역사적 발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 설립 시부터 사도행전적,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려 왔다. 1907년으로부터 시작된 눈부신 해외 선교 역사의 기록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1907년 9월 독노회 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낸 우리 교회는 즉시 해외 선교부를 두어, 그 해에 안수 받은 첫 일곱 목사 중 한 분인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의 장을 열기 시작한다. 그 이듬해는 일본으로 (한석진 선교사),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시베리아로 (최관홀 선교사), 계속하여 북만주 간도로, 중국 땅과 심지어는 몽고와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간 수백만의 한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확장하여 감으로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여 온다.

2. 1912년 9월에는 총회를 조직한 감격을 안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다. 그 이듬해에 총회선교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세 분의 선교사를(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산동성 래양현 오지로 교회 개척을 위해 보낸다. 그 후 45년 동안, 즉 1957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8명의 목사와 한 명의 여전도사를 위시하여 여러 명의 의사, 교사 등의 평신도 선교 조력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산동 선교 사역은 근대 중국 교회사에 괄목할 기록으로 남는다. 즉 1933년에는 우리 선교사들의 수고로 개척되고 키워진 교회들이 래양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는 그 당시 전체 중화 기독교회 126개 노회중 하나로 수천 명의 서구 선교사들이 이룩한 업적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 이대영 선교사(후일 본 교단 41대 총회장)는 선교지의 전란과 본국은 일본의 압제로 말미암은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27년간(1922-1948)이나 선교지에서 충성하였고, 방지일 선교사는(1937-1957) 서구 선교사들이 철수하거나 추방된 공산화된 선교지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던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다.

3. 해방이후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총회는 분열의 아픔과 6.25의 참혹한 국란 가운데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1955년 총회는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함으로 또 한 번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증명하였다. 그때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아픈 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열심을 불태워 그 이듬해 두 분의 선교사(최찬영, 김순일)를 불교의 나라로 파송한다. 같은 해 1956년 총회 역시 계속하여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였는데 선교지는 아직도 마지막 선교사가 수난 중에 지키고 있는 중국 땅이었다. 후일을 기약하며 대만 땅에 선교사(계화삼)를 1957년에 일단 파송하였다. 총회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단의 분열의 아픔 가운데서도 두 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여 선교의 명맥을 건강하게 이어 왔다.

4.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한 한국 교회의 선교의 불길을 우리 교단이 이끌어 오면서 선교지를 여러 대륙으로 확장하여 간다. 아시아를 필두로 남미, 북미, 유럽, 호주,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선교사들이 속속 파송된다. 초기에는 흩어져간 한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 한인 교회를 거점으로 우리 선교사들은 이방세계로 복음을 확장하여 간다. 1970년대 후반에는 직접 현지인을 상대로 교회개척과 여러 형태의 선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 선교사들은 기지구축과 전략개발에 중점을 두어 한국 교회 선교 전선에서 앞장을 서왔다.

5. 1980년대는 확장의 시대였다. 늘어나는 교단 선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교부는 상설기구로 선교국을 설치함으로 선교 행정의 선구적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1980년 후반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공산 세계가 서서히 문을 열자, 우리의 옛 선교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구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선교지에 대규모의 선교사단을 파송하게 된다. 이때는 벌써 선교세력의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선교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로 성장하여 온 시기였다.

6.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단 선교는 더욱 성숙되어 선교정책 발전의 시대이다. 6대주에 퍼져간 선교사들은 개혁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지부를 조직하고 여러 모양으로 선교 전략을 개발하여 왔다. 한편 선교본부에서도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선교훈련원과 같은 선교기구를 확장,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담당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선교대학원과 선교연구소 등에서 체계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굴지의 세계적인 선교단체와도 협정을 맺어 세계 복음화의 공동 전선을 펴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이제 선교 시작 9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온 우리의 선교는 84개 국가 수백의 족속 가운데 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명실 공히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 교회의 선교 주도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큰 몫을 담당하는 선교일꾼으로 부각되고 있다.

7. 1996년 교단 총회에서는 확장되어 가는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교부의 확대 개편의 필요를 절감하여 이를 연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998년 총회에서 교단 내 선교 기구를 통합하고 교단 선교부를 확대하여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18일 왕성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새로이 기구를 조직하였다.

8. 1999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에 위치한 구 바울의 집을 GMS선교센터로 인수하여 선교본부가 정착하므로 교단 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10월 6일 제3회 이사회 총회는 이사회 조직을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전략 선교에 있어 파송교회나 후원자들이 동참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9. 2003 선교대회 (8.7~9.4)는 지역대표회의, 지부장회의, 14개지역 순회선교대회, 전국대회로 이어져 50,000여명이 동원된 GMS 대회 사상 최대의 선교축제였다. 2004년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본부장 1인 중심의 단일구도에서 3부서장의 구도(행정부, 사역부, 훈련부)로 시행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역사적인 총회의 개혁교단과의 합동 결정에 따라, (구)개혁교단 선교사들과 연합함으로 총 91개국 1,720여명으로 선교사 파송단체로 국내 최대가 되었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주도적인 선교단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10. 200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GMS사회복지재단(2006.10.13) 설립인가를 받고, 산하에 GMS화성요양원(2009.5.29)과 GMS화성복지센터(2009.6.19)를 설립했다. 2009년에는 GMS NGO법인으로서 통일부NGO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2009.1.20)를 설립했다. 또한 GMS 부설기관으로 조동진선교기념관(2009.5.8)을 개관했다. 2009년 9월 제12회기에 본부조직에 이사장이 본부장이던 체제를 수정하여 기획조정회의를 두고 3부서 행정본부(행정총무), 사역본부(사무총장), 연구개발원(원장)으로 개칭하고 지역선교부를 강화하는 지역선교부운영규칙과 선교사윤리세칙을 제정하였다. 2009년 8월말 현재 본선교회는 99개국에 2,03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제4절 선교목표 및 원리와 정책

1. GMS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입각하여, 네비우스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선교정책 수립 및 선교 원리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1) 성경에 입각하여 비복음화 지역 및 재복음화 지역의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변혁을 목표로 한다.

2) 선교 현지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여 자립, 자치, 자전하도록 함을 목표한다.

3)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임을 목표한다.

2. GMS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입각한 네비우스 원리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세계선교를 향해 다음과 같이 3중 선교 원리(Three-Altogether)를 따른다.

1) 영혼과 몸의 구원에 총력을 다 하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총체 선교원리

2) 교단내외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협력의 공동 광장 마련과 파트너 쉽을 확대하는 공동 선교 원리

3)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선교요소를 계발, 선교단인 교회가 되는 교회 선교 원리

3. GMS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항구적 원리에 입각하여 네비우스 원리를 보완하는 ‘3중 선교 원리’의 큰 개념으로 3중 선교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에 입각한 사역방향을 잡는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3중 선교

원리

3중 선교 정책

Three-Altogether

Policy of Mission

선교 세부 정책

총체적선교

원리

총체 선교 정책

Whole Mission

총체 선교 정책

선교 자원 계발 및

훈련 양육 정책

공동선교

원리

공동 선교 정책

Common-Ground

Mission

공동 선교 정책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 단위 계발 정책, 팀선교, 네트워킹

교회선교

원리

교회 선교 정책

Church as

Mission

선교단 교회

계발 관리 정책

재정 관리와

선교사 복지 증진 정책

선교 전략 연구 지원 정책

 

1) 총체선교 정책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선교 사역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선교사역을 통한 성경적 개혁주의 교회 설립을 위해 영혼과 몸의 구원에 총력을 다 하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총체적 구원운동으로 접근하는 선교 정책이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 교회, GMS 3자간의 사역이 총체적으로 하나 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미전도 종족 및 재복음화 필요 지역에서 전통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비롯하여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집회 설교, 개인⋅단체전도, 문서 및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복음전파 사역(선포선교)이다. 둘째, ‘교육, 문맹퇴치, 봉사, 의료, 구제, 농업, 지역개발, 예술, 스포츠’등을 통한 소외자 사역(임재선교)이다. 셋째, ‘신학교, 성경학교, 제자훈련학교,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 자녀학교’등을 통한 제자 양육 사역(제자화 선교)이다. 이상과 같은 사역을 통한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 평신도, 남성, 여성, 자비량, 전문인, 비거주, 선교동원, 정보 네트워크 사역자들의 총력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교현지에서 토착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영혼 및 몸의 구원 사역과 함께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혁되어지도록 하는 총체적 사역이다.

2) 선교자원 계발 및 훈련 양육 정책

총체, 총력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 또는 소수의 헌신자,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 및 교단의 소극적 선교 계발 정책을 지양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교단 산하 청, 장년, 남녀 선교 헌신자들을 균형 있게 발굴 계발하고 교육 관리하여, GMS와 총회 및 산하 교회가 주도적으로 선교사 동력화 자원을 훈련 양육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선교의 비전과 헌신, 훈련,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LMTC 및 MTI 등의 선교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선교사 재교육 및 연장 교육, 선교사 자녀 훈련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 나아가서는 선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를 훈련 요원으로 양성 확보하기 위한 해외 연장 교육을 격려하는 사역이다.

3) 공동선교 정책

복음주의 선교 단체 및 선교지역 교회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교 협력 관계를 맺어 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집중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GMS, 국내․외 선교 단체, 선교사, 파송 및 후원 교회, 선교 현지 교회 등이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선교 현지의 토착교회가 자립, 자치, 자력 전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전파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GMS와 선교 단체, 현지 교회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 및 사역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제도와 전략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갈등 및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선교의 공동 광장에서 공동 회원(Common Membership)으로의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도록 한다.

4)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단위 계발 정책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략적 선교지를 계발, 비효율적인 중복 과잉 투자를 탈피하고 효과적이고 선교전략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GMS 본부와 선교 현장의 지부 간에 전문화, 유기적인 현장 중심의 조직을 마련하고, 국제선교단체와도 긴밀한 정보 교환 작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 도시화에 따른 거점 도시 및 관문 도시 파악 및 이에 따른 선교 전략을 계발하고, 미전도 종족 및 창의적 접근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계발하는 사역이 있다. 각 지역 단위의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 대표는 선교사역 업무가 원활히 해당 선교사들에게 분담 추진, 확장되어지도록 본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이룬다.

5) 선교단 교회 계발관리 정책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과 선교사의 안정적 선교 사역을 위하여 파송 및 지원 협력 교회들과 현장 선교사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파송 및 지원 교회가 선교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GMS가 다양한 방법을 적극 계발하되, 선교사들의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계발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GMS는 선교대회, 선교사역 보고회, 정책 세미나, 후원 이사 교회 발굴, GMS 뉴스 레터 등과 같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파송 교회를 최대한 계발하고, 총체적, 총력 사역에 대한 정보를 지역 교회에 제공한다.

6) 재정관리와 선교사 복지증진 정책

GMS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재정 후원의 창구는 GMS로 단일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 국제 선교단체와 공동 사역을 하는 선교사 등의 경우에 재정 창구를 상호 협의하여 운영하고, 선교사 및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규모 있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의 단순한 후원 재정 전달의 소극적 재정 관리에서 선교사 후원자 및 후원 교회 계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선교사 자녀 교육, 의료 혜택, 노후 대책, 영성 유지 및 회복에 필요한 내적 치유, 연장 교육 등이 본국사역(안식년) 및 은퇴 시에 합당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재정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GMS 자산을 통하여 선교사역 확장과 선교사 관리 및 선교사 복지 증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지도록 하여, GMS 선교사로의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7) 선교전략 연구 지원 정책

GMS는 급변하는 현대 상황 속에서 위의 6개 세부 정책을 통한 전략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려 파송 선교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략적인 전방위 선교사역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GMS는 선교 행정 업무와 본국사역 기간을 맞은 선교사에게 본국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한 선교전략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GMS는 선교 전략 연구소를 운영하여 지역별, 종족별, 전략적 프로젝트별 사역을 연구하고, 선교 종합 센터를 통하여 선교 사역의 풀링 시스템, 은사 계발을 통한 선교사 재배치, 선교 정보 자료 수집, 선교사 사역 사례 등을 연구한다. GMS 선교 정책 및 프로젝트 입안 시 국제적인 협력 사역과 함께 선교사 사역이 실질적이 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계발한다. 또한 선교 종합센터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재정 계획 마련을 위한 교단적인 연구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이사회

1. 성격 : 이사회는 GMS의 법적 대표권을 갖는 최고의결 기관이다.

2. 구성 : 이사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대표와 각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들 및 후원하는 단체의 대표나 개인 및 전문 분야의 조언을 위해 위촉한 회원들로 구성한다.

3. 역할 : GMS의 모든 선교 정책을 결정하며 본부를 통해 집행하고 감독하므로 본 교단 선교 사업을 관장한다.

4. 정관 : 이사회의 조직 및 회의, 구조,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사회 정관에 명시한다.

 

제2절 이사회 지회

1. 성격 : 각 노회나 지역별로 선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GMS 지회를 둔다.

2. 구성 : 각 지회의 이사를 중심으로 지회 내의 선교에 참여하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3. 역할 : 각 지회 소속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후원과 지회 내 선교 자원의 관리를 한다.

4. 회칙 : 각 지회의 조직 및 회의, 구조,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지회 회칙에 명시한다.

 

제3절 본부

1. 성격 : 본부는 교단 내 산하 노회 및 지역 교회들을 동원하고 후원교회 및 후원자를 계발하는 일과 선교 현지 사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하는 실무 상설기구이다.

2. 조직 : 본부에는 임원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행정총무(National Director of GMS), 사무총장(International Director of GMS), 연구개발원장(Director of Mission Research & Development of GMS)을 두어 국내외 선교 업무를 원활히 한다.

3. 행정본부(행정총무)

1) 역할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여 교단 산하 교회와 협력하여 후원교회를 개발 관리하여, 지속적인 선교후원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선교 동력 자원을 발굴한다.

2) 임무 : 본회의 각종 사무 행정 업무 및 재산 관리와 선교사 복지에 관련된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4. 사역본부(사무총장)

1) 역할 :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선교 업무를 관장하고, 선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임무 : 본회 소속 선교사의 현지 선교 사역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5. 연구개발원(원장)

1) 역할 : 선교연구소와 훈련원 및 박물관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임무 : 연구개발 업무와 훈련 및 박물관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6. 본부 조직은 아래 표와 같다.

 

 

7. 세칙 : 본부의 조직 및 회의, 구성, 업무 분장,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 명시하고 운영세칙은 정책위원회의 제안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절 지역선교부

1. 성격 : 선교 사역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교사가 파송된 선교지를 전략적으로 구분한 지역위원회 단위로 조직한다.

2. 구성 : 지역 선교부의 조직, 자격, 회의, 의무,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지역선교부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5절 지부

1. 성격 : GMS 선교사들이 국가 혹은 종족 내에서 개인 선교사의 사역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GMS 선교의 전략적 연합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역조직이다.

2. 조직 : 지부는 GMS정회원 선교사 3가정 이상으로 조직하며 본부 산하 행정 조직으로 개인 선교사 및 지부의 인사, 사역 행정을 위해 본부의 통솔을 받는다.

3. 임무 : 선교사 및 지부 사역 현황을 정기적으로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의 지시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부 관할 선교지에 대한 선교 전략을 지역 선교부에 건의할 임무가 있다.

4. 지부장 : 지부장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 지부장은 해당지부의 정회원인 선교사로 7년 이상(제3국에서 언어연수기간은 제외함) 사역한 목사선교사 중에서 현지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부 및 본부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준행한 자를 선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할 수 있다.

2) 임무 : 지역대표의 지휘를 받아 지부소속 선교사의 인사, 재정, 사역을 관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지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장회의 : 년 1회 지역대표 주재 하에 지부장 회의를 갖고 GMS의 선교현장을 점검한다. 단, 필요시 사무총장이 전체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세칙 : 지부의 조직 및 회의, 구성, 업무분장,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본부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3장 선교사후보생, 허입선교사, 선교사

 

제1절 선교사 후보생

1. 자격 : 선교사 후보생의 자격은 본부 운영 세칙에서 정한다.

2. 등록 :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헌신 자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LMTC훈련을 받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관리 : 선교사 후보생의 선발 및 관리 문제는 선교 훈련원에 귀속된다.

4. 등록을 위한 서류는 본부운영세칙에 정하되, 서류는 훈련원에서 접수받고, 사역국에서 심의해서 선발한다.

 

제2절 허입선교사

1. 자격 : 선교사 후보생 서류 접수를 사역본부에서 하고 면접은 사역본부와 연구개발원이 함께한다.

2. 책임 : 허입선교사는 본부의 지도를 따라 선교사 심의와 인준을 준비하며 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3. 권리 : GMS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된 허입선교사는 OT를 마친후 본부에 후원금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시 후원개발을 위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4. 관리 : 허입선교사는 사역본부에 소속되어 선교사로 부임할 때까지 지도를 받는다.

5. 선교지에서 3년 이상 선교 사역을 수행한 자가 GMS 선교사로 허입을 요청할 시에는 GMS 선교사 허입에 관한 일반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무총장 또는 해당 지역의 지부장 추천을 요한다.

 

제3절 선교사

1. 자격 : GMS 허입 선교사 중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이사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GMS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해직되지 아니한 모든 남녀를 말한다.

2. 심의 : 선교사심의 위원회는 GMS허입선교사 중에서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건강 등을 심사하여 평가하고 이사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를 위해 갖추어야할 서류는 훈련위원회에서 이관된 서류와 지부사역 계획서, 건강평가서(상세한 건강진단서와 위촉된 전문위원의 진단서에 대한 평가) 등 이다.

3. 인준 및 임명 : 이사회 임원회는 선교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되어 인준할 수 있도록 건의된 허입선교사에 대해 교회 및 지회(노회)와의 관계, 후원 약정, 본부와의 행정 관계 등을 확인하여 인준하고 임명식을 행한다. 인준을 위해 갖추어야할 서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평가서, 파송교회 및 후원교회나 후원자의 후원약정서와 지회(노회)의 파송청원서, 선교지 입국 비자 등이다.

4. 종류 : 선교사를 직급, 사역대상, 시무연한, 사역지, 사역연한, 사역 방법, 신분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 한다

1) 선교사 직급에 따라

(1) 목사선교사 : 본회 선교훈련과정을 이수하고 GMS에서 파송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원주민교회 설립 및 양육을 중점으로 하며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이다.

(2) 전도사선교사 : GMS 선교훈련과정을 이수하고 GMS에서 파송 받은 본 교단 소속 전도사로서 원주 민 교회개척 및 특수사역을 하며 목사선교사와 협력하여 각종 선교사역을 하는 자이다.

(3) 평신도선교사 : GMS 선교훈련과정을 이수하고 GMS에서 파송 받은 본 교단 소속 평신도로서 목사선교사의 지도하에 팀을 이루어 각종 선교사역을 하는 자이다.

2) 선교 대상에 따라

(1) 현지선교사 : 전적으로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2) 해외한인선교사 : 현지에서 사역의 중점이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선교사이다.

(3) 국내외국인선교사 :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3) 선교 시무연한 약정에 따라

(1) 단기선교사 : 시무 연한이 1년 이상 4년 이하인 경우 단기선교사라 칭한다. 단기 사역 중 장기선교사가 되기 원할 때는 장기선교사로 인준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갖춘 후 청원할 수 있다.

(2) 장기선교사 : 시무 연한이 4년(본국사역포함) 이상인 선교사를 장기선교사라 한다.

4) 사역지에 따라

(1) 현장선교사 : GMS의 지부나 협력 관계를 가진 선교 단체의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본부선교사 : 장기 시무를 약정한 현장선교사나 혹은 전문인 중에서 GMS 장기선교사에 준하는 절차를 걸쳐 인준 된 자로 GMS의 선교 본부에서 일정 기간(2년)이상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5) 선교 사역 연한에 따라

(1) 허입선교사 : 훈련원 전 과정을 수료하고 본회의 심의와 인준을 준비하는 자를 허입선교사라 한다.

(2) 수습선교사 : 현지에 도착하여 지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수습 기간을 갖는 선교사를 수습 선교사라 한다. 수습 기간은 지부의 형편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조정한다.

(3) 신임선교사 : 수습 과정 이후 첫 텀 본국사역 포함 7년까지를 신임선교사라 한다.

(4) 선임선교사 : 본국사역(안식년)을 포함하여 7년 이상을 사역한 선교사를 선임선교사라 한다.

6) 선교사 신분에 따라

(1) GMS선교사 : 전적으로 GMS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로 GMS에 모든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공동회원 선교사 : GMS 선교사 중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단체협정 또는 협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일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① 협력 관계를 가진 선교 단체에 위탁되거나 배속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② 협력 관계를 가진 선교 단체의 선교사 중, 사역지에 있는 동안 GMS 선교지부에 위탁되거나 배속되어 함께 일하는 선교사.

공동 회원 선교사의 경우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속된 선교 단체나 선교회의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회원 신분은 선교사가 소속된 선교 단체나 선교회의 본부로 귀속될 때에는 자동 해지된다.

공동회원선교사는 GMS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나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타 선교단체에 위탁하되 본부의 허락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3) 협력선교사 : 선교 현지에서 지부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지부의 청원에 의해 임명하되 본 회 선교사의 수에는 가입되지 아니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본 교단의 목사나 교역자로 본회와 협약 관계를 가진 타 선교 단체에 소속되고 그 단체의 사역을 감당하나 신분상 본 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명목상의 목적을 가진 선교사도 협력 선교사가 된다. 협력 선교사 중 총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정식 절차를 거쳐 인준 될 수 있다.

7) 지부의 회원권에 따라

(1) 정회원 : 선교사 중에서 지부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며 행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지부 조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 선교사 중에서 공동회원처럼 타단체에 소속해서 사역하므로, 사역지 형편상 전적으로 지부에서 행정상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부나 지역 조직의 임원이 될 수 없다.

8) 특별한 목적 수행에 따라

(1) 전문인선교사 : 해당 전문직 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장기 또는 단기시무를 약정하고 일부 또는 주후원을 선교현지에서 조달하면서, 교수, 기독교문서,연구,행정,의료,농업,봉사,개발,스포츠,문화예술 등 전문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도자육성 및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단, 정회원의 요건을 갖춘 자로 장기시무를 약정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연구선교사 : GMS의 상임 연구원으로 사역지 연구나 선교 방법, 선교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 1회 이상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3) 행정선교사 : 본부나 지부 및 특수 사역을 위한 행정 업무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4) 순회선교사 :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는 선교사로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5) 비거주선교사 : 비거주 선교사는 특정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특정 사역을 위하여 파송 받은 전임 사역자로서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으며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6) 자비량선교사 : 선교사로 10년 이상 사역하고 GMS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선교사 중에서 선교지도자로 사역하는 경우 GMS의 세칙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나 GMS 선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9) 예우에 따라

(1) 은퇴선교사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2기 이상 무흠하게 사역하다가 정년퇴직한 선교사이다.

(2) 원로선교사 : 은퇴선교사 중에서 30년 이상 사역한 경우 지부와 파송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이다.

(3) 명예선교사 : 본 교단 목회자, 본 교단 산하 신학교 교수 및 각종 전문직에서 정년퇴직한 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비전 있는 자, GMS 선교 정책 및 전략 수행을 감당하기 위한 연구, 선교사 자녀 및 일반 성도의 선교 자원 계발, 선교 동력화를 위하여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GMS 선교정책대로 약정하고 명예선교사로서 인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재정, 사역 관리 등은 본부운영세칙에 준한다.

 

 

제4장 파송 및 후원

 

제1절 파송교회

1. 성격 :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GMS가 되고, 후원의 주체는 후원을 감당하는 파송교회가 된다. 지교회로서 파송교회는 교단의 선교의 전문성을 위해 위임한 선교 정책을 따라 훈련하고 인준하여 임명한 선교사를 노회나 지회와 협력하여 파송한다.

2. 책임과 권한 : GMS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신분이나 행정 및 사역에 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파송교회와 협력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후원을 감당하는 파송교회는 후원의 주체가 되어 선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파송한 선교사의 행정 처리에 대해 GMS와 공조할 수 있다.

3. 의무 : 파송교회는 GMS 선교비 기준표에 의한 선교사 기본선교비 60% 이상을 지원하고, 선교사 관리를 위해 이사교회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회 또는 개인 후원자들을 연합하여 선교단 교회로서 선교사 기본선교비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후원, 관리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때 파송교회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단, 목회하는 선교사와 특별한 경우의 선교사 파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파송교회는 파송된 선교사의 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할 의무가 있다.

2)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그 프로젝트를 위한 비경상적인 사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모든 선교비를 필히 본부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4) 파송교회는 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에도 정기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

4. 권리 : 파송교회는 선교사에 관한 사역 및 재정 보고를 받으며 선교사 관리에 있어서 본부와 함께 행정적 권한을 갖으며, 동시에 이사회 회원이 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관리 : 파송교회는 지회나 노회의 확인 아래 파송코자 하는 선교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남긴다. 장기 선교사의 경우 첫 번 약정된 사역 기간 후에는 재협약을 하여야 하며 1회의 재협약 후에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한 재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협약 기간 내에 협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피차 12개월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6. 파송식 : 파송예배는 파송교회와 지회(노회, 지역)가 주관하고, GMS사역본부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제2절 후원교회

1. 성격 : GMS가 임명한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후원 협력서에 동의한 교회 또는 선교단 교회를 이룬 교회들은 후원 교회가 된다.

2. 의무 : 후원을 약속한 경우 약속한 기간 동안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약속한 후원금을 GMS 본부를 통해 송금하여야 한다.

3. 특혜 : 후원 교회는 GMS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를 받을 수 있으며 선교사에 관한 선교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후원교회는 GMS 본부에 선교 계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원교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사회비를 낼 경우 이사회의 후원이사가 된다. 단, 선교단 교회의 경우에는 후원하는 교회들을 대표하여 후원하는 교회가 이사권을 갖는다. 또한 GMS 산하 교단교회가 아니지만, 본 교단 출신의 목사들이 담임하고 있는 해외의 한인교회 가운데, GMS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워 공동선교 협약을 맺은 경우, 언권 회원으로 인정한다.

4. 관리 : 후원을 위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후원교회는 매년 후원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 교회가 후원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후원회(단체), 후원자

1. 성격 : GMS가 임명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후원회(단체)나 개인 후원자는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등록된다.

2. 책임 : 후원회나 후원자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책임을 갖고 GMS 본부와 파송교회가 허락한 선교사역을 위해 후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특혜 : 후원회는 합당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 지역이나 사역에 관하여 팀선교를 할 수 있는 산하 선교단체로 등록될 수 있으며 GMS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를 받을 수 있고 선교사에 관한 선교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리 : 등록된 후원회나 후원자가 후원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GMS 본부는 선교사를 대신해서 후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후원하지 않을 경우 후원자명부에서 별도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제5장 선교 훈련과 교육

 

제1절 GMTI 훈련

1. 훈련 : 선교훈련원에 등록된 선교사 후보생은 선교훈련원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과정 : GMS 훈련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이 있으며,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3. 수료 : 훈련생은 훈련원(GMTI 혹은 LMTC)에서 정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에서 수료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교육 : 허입선교사가 그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다시 허입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면 선교훈련원에서 2주 이내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5. 세칙 : GMTI 훈련에 관한 과정, 훈련내용, 방법, 평가, 수료 및 지역단기 선교훈련원(LMTC)에 관한 사항은 본부운영세칙에 의거한다.

 

제2절 선교사 연장교육

1. 의무 : 선교지에서 1기(6년) 이상의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선교본부 및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2. 과정 : 선교사의 연장교육은 본 선교회 훈련원에서 시행한다.

3. 관리 : 선교사의 연장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훈련원에서 관리하며 교육 후 성과에 대하여 훈련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장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4. 학위과정 :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사무총장과 파송교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6장 선교사 재정

 

제1절 선교비

1. 선교비 : GMS 선교사에게 후원되는 선교비는 기본 선교비(기본 생활비, 사역비)와 복리 후생비 및 특별사역비(프로젝트비) 등이 포함된다. 기본 선교비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독신과 가정, 자녀수, 현지의 물가 수준, 현지교회지도자의 생활수준, 타 선교단체 선교사의 선교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2. 기본 생활비 : 기본 생활비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비, 주택비, 휴양비, 상여금, 자녀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3. 사역비 : 사역비는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비 이외의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활동비, 기초사역비, 언어 훈련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복리후생비 : 복리 후생비는 선교사의 복지를 위한 재정으로 상호의료기금, 퇴직적립금, 본국사역(안식년)여행경비 등이 포함 된다.

5. 특별사역비(프로젝트비) : 선교사 개인이나 팀이 계획한 특별 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말하며, 특별사역비(프로젝트비)는 지부와 지역선교부, 파송교회의 동의를 거쳐 모금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선교사 세칙에 정한다.

6. 선교사회비 : GMS 본부운영을 위해 모든 선교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선교사 회비이다. 단, 선교사의 선교비의 후원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을 경우는 일정기간을 면제하도록 하며, 이는 선교사가 청원하면 행정총무와 사무총장이 합의하여 시행한다.

7. 선교비관리 : 선교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선교비 관리 및 송금 등에 관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 의거한다.

8. 선교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독신

기혼

부부

부부+1

부부+2

기본

생활비

생활비

500

600

700

800

주택비

200

350

휴양비

15

20

25

30

상여금

85

100

120

135

자녀 교육비

 

 

100

200

사역비

활동비

100

150

기초사역/언어훈련비

150

300

복리

후생비

상호의료기금

33

58

퇴직적립금

80

130

본국사역(안식년)

여행경비

50

100

130

160

선교사회비

본부행정비

55

77

93

104

합계

1,268

1,885

2,156

2,417

 

제2절 선교사 복리후생비

GMS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본부가 관리하는 재화를 의미하며 상호의료기금, 퇴직적립금, 본국사역(안식년) 여행경비와 이자와 특별 헌금으로 마련되는 공동기금이 있다.

1. 상호의료기금 : 선교사의 상해와 질병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금이다.

2. 퇴직적립금 : 선교사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적립금으로 은퇴선교사는 이 적립금을 통해 은퇴 후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금이다.

3. 본국사역(안식년) 여행경비 : 본국사역으로 귀국하거나 긴급하게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할 경우 여행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

4. 공동기금 : 적립된 본국사역 여행경비의 이자를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은 것과 특별히 이 목적으로 헌금된 것으로 마련된 이 기금은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목돈을 필요로 할 때 정한 방법으로 대출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기금이다.

5. 관리방법 :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금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3절 모금

1. 원칙 : GMS 선교사는 선교사로 임명받기 위하여 GMS가 정한 기본선교비를 모금하여야 한다. 선교비 모금은 선교사의 소명을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편이며, 또한 선교사는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것임을 공인하는 절차이다.

2. 방법 : 선교비 모금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쁘게 자원하는 교회와 개인의 헌금으로 하며 선교비 모금을 위해 비성경적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특히 모금하는 것과 선교지에서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혼돈되지 않아야 한다. 선교비를 모금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절차 그리고 감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3. 보고 : 모금된 선교비는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에서 후원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 : GMS선교사가 사역 중 모금했던 기본선교비가 후원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사역지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부족 된 기본선교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소환할 수 있다. 특히 파송교회가 협약을 파기하고 후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필히 소환된다.

 

제4절 감사

1. 대상 : 기본선교비 중에서 사역비를 사용한 내역과 특별사역비로 후원된 선교비에 대해서는 사역보고와 함께 재정 감사를 통해 모든 선교 사역이 목표에 부합되는 전략적 사역이 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2. 방법 : GMS선교사 개인은 지부의 지도를 거쳐서 본부에 분기별 재정 보고를 하며 본부장이나 해당지역위원회 혹은 임원회에서 지도 방문 시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이때는 공식 문서로 통보하며 해당 선교사나 지부는 합당하게 준비하여 교회들이 후원하는 일에 보람을 갖게 해야 한다.

3. 결과 처리 : 감사한 내용과 평가서는 해당지역위원회와 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자료를 남겨 역사철에 보관케 한다. 특히 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은 시정 결과를 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교훈이 될 만한 사항은 공지한다.

 

 

제7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1절 본국사역(안식년사역)

1. 목적과 당위성 : 선교사들이 현지의 사역에서 받은 많은 정신적 압박을 해소하고 지친 몸과 영혼을 재충전하고 연구와 재교육을 통해 교단성을 재확립하고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모든 후원자들에게 선교사역 및 선교사의 삶을 보고하고, 파송한 교회의 선교교육, 본부의 전략 발전 등을 위해 본국사역(안식년사역)이 필요하다.

2. 시기와 기간 : 선교현지에서 제1기(만6년)를 마치면 1년간 본국사역을 갖는다. 단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혹은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4년 이후에도 본국사역을 시행할 수 있다.

3. 절차 및 내용 : 본국사역 개시 6개월 전에 지부장과 파송교회의 동의를 받아 본국사역 청원을 본부에 제출하고 현지 사역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행정처리 : 본국사역을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와 처리 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 정한다.

 

제2절 일시귀국

1. 조건 :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한 후 첫 2년간은 일시 귀국 또는 선교지가 속한 국가를 떠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파송교회도 이 기간 중에는 귀국조치 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질병치료를 위해 부득불 귀국해야 할 사유가 분명할 경우 본부와 지부 및 파송교회가 협의한 후 고려할 수 있다.

2. 기간 및 절차 : 선교사는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지부와 파송교회의 동의를 받아 선교본부에 일시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다. 국내 체류기간은 4주를 넘지 못한다. 단, 시급을 요할 경우는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이 본부장의 구두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으며 선교본부는 즉시 파송교회에 알려야 한다. 귀국 후에 상세한 이유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일시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 보고 : 일시귀국의 원인이 해소되면 즉시 선교지로 귀임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처리 : 청원서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 정한다.

 

제3절 휴직

1. 조건 : GMS선교사로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허약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나 본국 사역 이외에 선교지를 떠나야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직할 수 있다. 단,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선교보고나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

2. 기간 및 절차 : 휴직기간은 6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아무런 행정적 조치 없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 된다. 단, 신병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경우 사무총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결의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3. 권고휴직 : 본부는 행정징계 사안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선교사를 권고휴직에 처하며, 그 처리는 위의 휴직조항에 준한다.

 

제4절 사직

1. 처우 : 사직할 경우 사직이 결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된 재정사무를 정리하여 지급한다. 사직된 경우는 본부에서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에게 통보하며 사직자로 처리한다.

2. 행정처리 : 사직에 따른 행정 절차와 각종 양식들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5절 복직

1. 자격 : 일신상의 사유로 자유사직, 휴직으로 처리된 자는 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단, 권고사직이나 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복직할 수 없다.

2. 심사 : 복직을 신청 할 경우, 본회는 복직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복직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6절 은퇴 및 퇴직

1. 정년 : GMS선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정년이 되었어도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희망할 경우 파송교회와 지부의 동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본 교단의 헌법이 정한 정년을 넘길 수는 없다.

2. 자격 : GMS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 혹은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년퇴직 : GMS선교사가 정년이 되면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퇴직 처리한다.

2) 일반퇴직 : GMS선교사로 무흠하게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년 전에 사역을 면하기 원할 때 선교사는 일반퇴직을 청원할 수 있다.

3. 처우 : GMS선교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며 재직 시 계약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선교사 중에서 30년 이상을 시무한 선교사는 지부와 파송교회가 추천하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원로선교사로 추대할 수 있다. 2기 이상 사역하고 정년퇴직한 은퇴선교사는 생존 시까지 GMS선교사 명부에 기록된다.

4. 절차 및 내용 : 퇴직은 본인의 청원서와 지부와 파송교회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선교사심의위원회에서 퇴직을 의결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며, 정년퇴직은 본인의 청원이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원로선교사 추대 및 은퇴식 등에 관한 것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행정처리 : 은퇴와 퇴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교사 관리 세칙에 정한다.

 

제7절 징계 및 해직

1. 종류 :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GMS의 운영규칙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해직하거나 징계한다.

1) 징계 : 약정된 사역지 무단이탈, 무단 해외여행, 음주와 흡연, 지시불복종, 덕을 세우지 못하는 현저한 다툼 등 선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바로 잡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한다. 징계에는 견책과 근신 그리고 정직이 있다. 징계 중에는 보직을 가질 수 없다. 단 징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면직 : 징계를 받고도 주어진 기간 동안 회개치 아니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여, 해벌 되지 못하면 자동 면직 처리된다. 면직된 자의 재정사무는 몰수 또는 삭감할 수 있다.

3) 파면 : 부도덕한 성행위, 비성경적인 결혼 생활, 운영규칙 및 파송 서약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선교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실을 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선교사를 파면한다.

4) 제명 :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실을 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선교사를 제명한다.

2. 절차 및 내용 : 징계나 해직에 해당하는 선교사의 문제는 지부가 본부에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원회에 보고한다. 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를 따라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징계에 있어 경고 2회를 받은 후에는 근신을 명하며 근신에는 지도위원을 배정한다.

3. 행정처리 : 징계 및 해직에 따른 행정처리에 관하여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8절 휴가

1. 종류 : 약정된 선교 사역기간 내에서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 기간 : 모든 선교사의 기본 휴가는 1년에 14일(국가별 노동일수 기준)로 하며 사역지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둘 수 있다.

1) 모든 지역에서 국가의 수도나 대도시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경우는 기본 휴가로 한다.

2) 제1지역(선교비기준표 참조)의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경우는 기본 휴가에 7일을 추가 할 수 있다.

3) 제한 접근 지역이나 전기나 전화가 없는 오지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경우에는 기본 휴가에 14일을 추가할 수 있다.

3. 절차 및 방법 : 선교사는 휴가 개시 1개월 전에 지부장이나 사역팀장에게 휴가를 통보하여 공동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를 가진다.

4. 행정처리 : 휴가에 대하여는 선교사의 사역 보고와 지부의 행정처리로 대신한다.

 

 

제8장 복 지

 

제1절 상해

1. 목적 : 선교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당하는 다음과 같은 상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생활과 사역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납치 및 유괴 : 선교사 자신이나 자녀가 납치되거나 유괴되어 몸값이나 기타 조건을 요구 받은 상황을 말한다.

2) 실종 : 선교사나 가족이 현지에서 2주 이상 생사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3) 사고 : 선교사나 가족이 선교지나 여행지에서 일어난 각종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역이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4) 사망 : 선교사나 가족이 생명을 잃은 상황을 말한다.

5) 기타 : 지진, 화산폭발, 폭풍, 폭우, 폭설, 전쟁, 폭동 등 선교사역지에 생긴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해 각종 피해 상황을 말한다.

2. 대책 : GMS 선교사가 상해를 당하면 상황을 가장 먼저 접한 선교사는 즉시(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부와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는 즉시 파송교회에 통보하고 상황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여성 독신 선교사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지부 산하 선교사들은 별도의 관리 지원 라인을 마련하여 본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3. 기본원칙 : 선교사가 상해를 당하였을 때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GMS선교사는 상해를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본부는 상호의료기금으로 상해를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기본 대책을 마련한다. 단, 선교지의 특수한 여건으로 현지에서 이에 준하는 대비책이 마련될 경우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동의를 얻어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중복지출을 피한다.

2) 모든 상해에 대한 보상은 약정된 보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보험에 의한 정상적 보상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보험에 의해 전혀 보상되지 않는 상해에 대하여는 상호의료기금에서 최소의 보상을 하도록 한다. 상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4) 납치나 유괴의 경우 몸값에 대한 흥정은 어떤 이유라도 거절한다.

5) 선교사가 실종되었을 때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선교사 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의료

1. 목적 : 선교사와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복지를 통해 건강한 생활과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질병 치료 : 선교사에게 발병한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한다.

2) 자연재해나 폭동, 전쟁 등으로 인한 질환 치료 :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사역 중 발생한 선교지의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는 복지위원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2. 기본원칙 : 의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1) GMS의 의료복지는 선교사와 가족이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의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의료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의무 : 본부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의료 기관 및 보험기관과 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은퇴

1. 목적 : GMS선교사로 은퇴하는 것이 명예롭고 안정되며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 은퇴선교사 복지를 위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보장 : 은퇴선교사는 GMS선교사 명부에 기록하여 선교사 신분을 유지케 한다.

2) 사역보장 : 은퇴 후에도 상담, 자문, 강의, 동원 등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3) 주거보장 : GMS 선교센터 내에 은퇴선교사를 위한 실버타운을 마련하여 은퇴 후 주거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을 한다.

4) 생활보장 : 퇴직적립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기초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혜택 : 은퇴선교사의 의료를 위해서는 국민의료기금의 수혜를 원칙으로 하나 실버타운에 자원자와 의료선교사로 운영되는 기초의료 시설을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제공 한다.

3. 기본원칙 : 은퇴 선교사가 위와 같은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전제한다.

1) 선교사명부에 기재된 은퇴선교사이어야 한다. 퇴직자와는 구별한다.

퇴직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적립,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은 16년 이상 시무한 선교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모든 복지 혜택은 GMS 세칙에 따라 시무기간 동안 선교비 관리를 받은 선교사에게 한정된다.

 

제4절 장례

1. 종류 : 선교사의 죽음을 값있게 하고 의미를 높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한 선교사에 대한 장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총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타종교나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순교하였을 때는 이 사실을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게 고지하고 장례를 총회장으로 한다.

2) 선교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순직한 경우 모든 선교회원 교회에게 고지하고 선교회장으로 치른다. 또한 은퇴선교사의 사망도 선교회장으로 한다.

3) 교회장(노회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본국 사역 시 사망한 경우에는 교회장으로 한다.

4) 선교지부장 / 지역선교부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타국에서 사망한 경우 선교지부장이나 지역선교부장으로 한다. 경력이나 공헌 정도에 따라 위기관리팀에서 정한다.

5) 가족장 : 선교사가 규정에 벗어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나 선교사가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는 가족장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장례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1) 선교사의 사망 시 장례는 선교지에서 거행하고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례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엄숙하나 간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에 의한 보상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절차 : 장례 절차 및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위기관리팀에서 결정한다.

 

 

제9장 선교사 자녀교육

 

제1절 선교사 자녀교육 철학

1. 정체성 : GMS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독인으로 양육하고 대학교육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되, 해외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파송교회의 학비지원 동의가 있을 시 허락한다.

2. 책임 : GMS 선교사 자녀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그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지되, GMS와 후원 교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절 선교사 자녀교육 방법

1.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 시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선교사 부모가 결정한다.

2. 선교지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선교사역 때문에 자녀교육을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초 교파적인 협력을 강구한다.

4. 후원교회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5. GMS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후원 교회에 선교사 자녀 교육의 절박성 및 선교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본부장은 교단 및 노회, 지역교회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개발해야 한다.

 

제3절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선교본부의 협력

1. 각 지부와 협의하여 해외 선교사 자녀 학교 개설 및 본부가 지원하는 선교사 자녀국제학교를 국내에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2. 교사 선교사의 발굴, 훈련 및 파송을 장려한다.

3. 장기방학시 선교사 자녀 초청 수련회를 개최한다.

4.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협력에 힘쓴다.

5. 선교사 자녀 학교를 위하여 대 정부, 대 한인회 및 초 교파적 협력 체제 강구한다.

6.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해 장학기금을 적립하여 격려금 및 학비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제10장 선교협정 및 협약

 

제1절 협정의 원칙

1. 대상(선교단체) : 선교단체로서 협정의 대상은 GMS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GMS의 사역정책이나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단체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며 사역의 업적이 뚜렷한 단체를 선교협정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교단 산하 선교단체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상(교단) : 협정 대상으로서의 교단은 GMS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의 교단으로 본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를 인정하고 GMS선교사가 사역하는 동안 GMS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교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교단을 선교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3. 협정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MS 선교사의 신분과 소속은 GMS이며 사역을 위해서만 공동회원 되는 것을 전제한다.

 

 

제2절 협정 내용

협정은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신조 및 신학적 배경 진술 : 이를 위해서는 해 단체나 교단의 신학배경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교환한다.

2. 신분관리 : 선교사의 소속은 GMS로 하며 사역을 위해 협정 단체에 배속함을 기본으로 한다.

3. 재정관리 : GMS 선교비 기준을 근거하여 행정비(회원비)는 의무로 한다.

4. 사역관리 : 협약 단체에 일임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 한다.

5. 기타사항 : 협정 기간이나 갱신, 기타 책임 조항 등을 다룰 수 있다.

 

제3절 협정 절차

1. 선교사가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나 현지 교단과 선교협정이 필요할 경우 지부를 통하여 본부에 요청한다.

2. 협정을 위한 청원은 국제 위원회로 이관하고, 국제 위원회는 사역에 관한 필요성 여부와 협정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한다.

3. 협정서가 완성되어 실무책임자들이 날인하면 우선적으로 실무적인 협조를 시작할 수 있다. 협정은 GMS이사장이 최종 날인하므로 체결된다.

 

제4절 협약

협약은 협정 대상은 아니지만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구제나 전문 선교 협력 기구, 선교사와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제 위원회에서 추진 및 결의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협약은 GMS 이사장이 날인하므로 체결된다

 

 

제11장 선교본부와 센터

 

제1절 위치 및 목적

1. 명칭 : 이사회가 정한 장소로 하며, 위치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다.

2. 위치 : GMS 본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1007-3 총회회관에 위치하며, GMS 월문리 선교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110-1에 위치한다.

3. 목적 : GMS 선교본부는 선교사 파송, 관리, 복지, 교회 후원계발, 노회 관리, 지역 교회 선교 동원 등의 실무를 감당하게 되며, 센터는 선교사 선발과 훈련 그리고 일시 귀국 선교사나 본국사역 선교사의 숙소, 본부선교사의 숙소 및 선교관련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은퇴선교사의 주거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도록 한다.

 

제2절 관리 및 운영

1. GMS 선교센터 관리는 임원회 지도하에 연구개발원장이 책임자가 된다. 행정총무는 선교센터의 재산을 관리하며 실무 책임자 임명을 임원회에 제청할 수 있다.

2. GMS 선교센터 재산권은 일체가 GMS에 속한다.

3. 선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3절 종합개발계획

1. 개요 : 선교센터는 21세기 GMS 선교의 방향에 맞춰 선교사 훈련 및 관리, 복지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 개발 계획 추진 : 선교센터 종합 개발 계획은 센터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지역 교회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제12장 GMS 규정 관리

 

제1절 GMS 규정

1. 종류 : GMS는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 및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1) 이사회 정관 : GMS 이사회의 조직과 역할과 책임 및 관계 등을 규정하는 회칙이다.

2) GMS 운영규칙 : GMS의 선교신학과 정책, 역사 등을 바탕으로 GMS 전체 조직의 업무 내용 및 절차를 지도하는 업무 편람이다.

3) 본부운영세칙 : GMS 선교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칙으로 실무가이드와 각종 양식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선교사 사역과 관리 및 훈련, 본부와 센터 관리, 선거관리 등 이사회 정관과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그 정신에 따른 세부 방침을 포함 한다.

2. 규정의 제정 및 보완 절차 : 이사회 정관이나 운영 규칙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꼭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임선교사나 이사 20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이 해당되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책위원회에 이관하면 정책위원회에서 제정이나 보완 내용을 확정하여 임원회나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2절 GMS 규정 및 세칙 수정, 개정 절차

1. 이사회 정관 : 이사회 총회에서 정관에 의거해 수정 혹은 개정 할 수 있다.

2. GMS 운영규칙 : 이사회 총회에서 운영규칙에 의거해 수정 혹은 개정 할 수 있다.

3. 본부운영세칙 : GMS 본부운영세칙과 협정 및 협약서,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정책 위원회의 발의와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13장 부 칙

 

제1절 운영규칙의 수정 및 개정 정족수

1. 본 운영 규칙의 개정은 각 지부나 각 위원회에서 수정이나 개정을 요청하면 정책위원회가 검토하여 발의하고 임원회가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하고 참가회원 2/3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절 선교부 시대의 운영규칙 역사

1. 본 규칙은 제 76회 총회 (1991년 )에서 인준되므로 제정되었다.

2. 수정안은 94년 3월 해외선교위원회 수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총회의 대표급 선교사 47명이 참석한 정책 및 전략회의(94년 8월)에서 검토를 거쳐서 선교부가 위임한 선교부 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제79회 총회(94년 9월)에서 재인준 되었다.

4. 1996년 7월 선교부 : 해선위 제6차 정기총회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5. 수정 보완된 운영규칙은 제81회 총회(96.9월)에서 재인준 되었다.

 

제3절 운영규칙 제정, 수정, 개정 역사

1. 1998년 11월 18일, 제83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 창립총회에서 수정하여 통과하므로 GMS운영규칙이 확정되었다.

2. 1999년 10월 4일 제2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3. 2001년 11월 26일 제4회기 제1회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4. 2004년 7월 9일 제6회기 제1회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5. 2006년 8월 31일 제9회기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6. 2009년 9월 3일 제12회기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출처 : jx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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