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 교실

[스크랩] 선인수맥감정연구회 약초도감-청상자(靑箱子)와 결명자 효능

류성련 2011. 5. 19. 14:08

상감지(相感志)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다.

 

포중종결명(圃中種決明), 사불감입(蛇不敢入)

 

다시 말하면 정원에 결명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감히 뱀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는 뜻이다.

 

이로 인하여 후세 사람들이 결명자가 뱀의 독을 풀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간속어(俗語)에 인가불가종결명(人家不可種決明), 생자다파(生子多跛)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집 근처에 결명 나무를 심지 않으면 절름발이 자식을 낳는다.” 는 뜻이다.

 

결명자가 사독(蛇毒)을 풀어 준다는 것은 믿을 만 한데 절름발이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순전히 난센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결명 나무가 집집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집안에 결명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서 귀중한 약재로 쓰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명자는 초결명이라고도 칭하는데 석결명(石決明)과는 구별된다. 초결명과 청상자(靑箱子)는 두개의 다른 한약인데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명동물(異名同物)이라고 까지 말한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항주(杭州)에 만승지당(萬承志堂)이라는 한약방이 있었다. 어느 날 환자 한 사람이 약방에 들려 자기집 전래의 처방을 가지고 와서 약을 몇첩 지어갔다. 그 처방중에 초결명이 들어 있었다.

 

약방에서 일하는 점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결명 대신 청상자를 집어 넣어 주었다. 환자의 집에서 한약을 잘못 배합한 것을 알고 기세가 등등하여 한약방에 찾아와서 환자가 당신들이 배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니 한약방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교섭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약방에서 한약의 배합을 잘못하여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니 만일 사건이 확대되어 세상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면 만승지당 한약방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한약방 주인은 정통의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한의학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는 초결명과 청상자가 모두 똑같이 평간명목(平肝明目)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초결명 대신 청상자를 잘못 배합했다 치더라도 병정이 악화될리 만무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환자의 집에서 고의적으로 문제를 크게 제기시켜 한약방을 협박하여 금전을 강탈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한약방 주인은 즉시 한약업 협회 회장과 결탁하여 한약업 협회 회장으로 하여금 전 시내에서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한약방 주인들에게 청상자는 초결명의 별명이다는 것을 협회에서 명확하게 규정지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처방전에 쓰여 진 초결명은 일률적으로 청상자를 배합해도 되며 "마제결명(馬蹄決明)은 결명자의 별명이다." 고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결명자의 마른 종자는 황갈색이나 녹갈색인데 그 모양은 능방형(菱方形) 혹은 마제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마제결명이라고도 부른다. 마제형은 말발굽 모양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결명자의 사용 착오는 없어졌으며 지금까지도 항주와 절강성 일대에서는 초결명과 청상자는 동일한 성미(性味)를 가진 한약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출처 : 선인(宣人)수맥감정연구회(017-27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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