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 터를 잡으신 분의 자료로 하동터에 아주 긴요하게 활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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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집짓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현재 진행중) ▶18평 흙부대집짓기
2010/02/19 22:51
http://blog.naver.com/kumsun08/10081204530
저희의 임야 중 집터로 점 찍은 곳입니다.
이곳의 임야는 마을로부터 1km이상 떨어져 있으며 30년 전까지 대여섯 가구 남짓
화전민처럼 살았었던 곳입니다. 아직도 서류적으로 주위에 대지와 전답이 남아있지만 그곳은 군에서 장등제(포강)를
만들면서 사들여 지금 남아 있는 개인 소유는 임야와 깊숙히 안쪽의 전답이 있을 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사들인 임야의 일부를 수종갱신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내어 지금 리기다 소나무와
잡목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마을로부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길. 저 포강의 이름은 장등제(대략 만평정도 될라나?)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짓기 위해 저희가 겪었던 행정적인 절차
저희는 대지나 농지(지목상 전.답)를 구입하지 않고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왜냐, 싼 이유가 가장 컸고, 또 마을과 떨어져 있어 우리가 원하는 조용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덩어리가
커서 개간을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최상의 조건이였습니다.
그러나 임야를 구입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현황도로가 있는 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을 현황도로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농로(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정도 이상 너비의 비포장도로)이상을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담당 공무원)도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다면 면단위에서는(읍은 제외) 농가주택을 짓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임야를 구입했더라도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제일 첫 단계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변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답을 300평 정도를 임대하시고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둘째,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조합원 가입비 5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산림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 자문이지요^^.
서류(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술상담은 하루종일도 공짜입니다.(산림조합에서 기술지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정보를 무한대로 주시고 어떻게 하면 최소비용을 들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저희는 임야 만평중 오천평을 개간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청 건설과에서 알아본 결과 비용이 임야를 산 가격보다 설계와 그 부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더군요.(불가)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산림조합에서 알려준 수종갱신이였습니다.
수종갱신은 개간과 비슷하지만 비용면에서 백분의 일,천분의 일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수종갱신 비용 50만원 들어갔음)
그러나 단점은 4~5년에 걸쳐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수천만원과 50만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집짓는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 산림경영계획으로 군청에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보통 10년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친절하게 계획 세워 줍니다.(군청직원과는 차원이 다른 친절서비스^^)
일반산림경영계획구로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쉬워집니다.
산림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벌목작업)
그러면 해당 임야에 작업을 위한 관리사가 필요하지요. 창고도 지어야 겠지요.
길도 필요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기는 하지만(많이 들지는 않고 300만원 내외) 농가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알기쉽게 정리하자면,
임야에 집짓기 위한 초기 절차.
1, 지역산림조합의 기술사와 상담.
2, 자신에 적정한 사업 계획을 기술사와 함께 논의(지역 기술사는 지역의 산림정보를 다 꿰뚫고 있음. 기술사에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없다고....-_-;; 그러면 제일 싸고 쉬운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 기술사가 작성한 서류를 군청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그럼 한 2주 후에 우편물(신고서, 면허세 고지서)을 받으실 것입니다.
5, 우편물에 속한 신고서를 군청에 제출하시고 농협에 면허세(저희 경우 6,000원)를 내시면 됩니다.
6, 이제부터 나무 베고 집터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집터작업은 아직까지 불법. 저희는 아직까지는
봄에 수종갱신을 위해서 리기다와 그외 잡목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7, 이제 저희한테는 관리사가 필요하지요. 군청 민원실 인허가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지 알려달라.
그러면 그 직원은 두말없이 측량설계사무소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거기가서 임야전용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비용은 300만원 내외)
여기까지가 저희가 임야를 구입해서 집짓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관리사만 가능한 지 영구 농가주택이 가능한 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처리한 서류가 참 많습니다.
군청과 산림조합 직원과 면사무소 직원들 울 신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효과적인 행정절차를 위해 군 유지 하나 쯤은(군의원이라던지..) 알아두어야 되지 않겠나,
군청만 갔다오면 신랑이 하는 푸념입니다.
[출처] 임야에서 집짓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현재 진행중)|작성자 영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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