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Bishop)제도는 감리교회의 전통이나 특징적 제도가 아니다. | ||||||||||||
당당 뉴스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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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플을 단 분들이 교역자인지 평신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만일 그분들이 교역자라면,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지금 감리교의 역사나 전통, 교리, 정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역자라고 가정한다면 평신도들에게 감리교회를 ‘감독교회’라고, 또 ‘감독’제를 감리교의 전통이나 특징이라고 잘못 가르쳤을 테니,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다. 결론을 말하면 교회 역사와 전통’으로 볼 때, ‘감독’제는 감리교회의 전통이거나 특징적 제도가 아니다. 먼저, 감독(Bishop)이란 용어와 감독제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자. 헬라어, ‘감독’(episcopos) 은 신약 성경 시대, ‘히랍 문명권’ 에서, 새로운 식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되는 ‘정부 관리(官吏)를 의미하는 칭호였다. 또한 로마에서는 어떤 도시의 특별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왕이 임명하는 ‘특별 관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감독’이란 말은 처음부터, ‘관리하다’, ‘감시, 감독하다’, ‘다스리다’ 의뜻이 있는 호칭이다. 신약 성서 시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교회는 ‘교회 직분’으로서, 자연히 그들의 ‘회당’ 조직에 있었던 ‘장로’의 직분이 있었다. (행11:30, 15:2,4,6 참조) 그런데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감독자’ 혹은 ‘감독’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행20:28, 빌1:1, 딤전 3:2, 딛 1:7 등). 그것은 그 당시, 헬라-로마 권 사회에서는 ‘장로’라는 명칭보다 ‘감독’이라는 용어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더 잘 이해되는 호칭이었기 때문이였을것이다. 사도 시대가 지난 후에는 ‘감독’이란 직분이 점차 ‘장로’의 직과 분리되면서, ‘우두 머리 목회자’ (Chief pastor), 더 나아가, ‘교회의 수장’ 의 직분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그리고 2세기 중반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이전) 에는, 각 지역에 소위 1인 통치의 ‘군주적 감독 제도’ (Monarchical episcopacy) 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원 110년경의 ‘안디옥의 익나시어스’의 편지에 보면, “감독은 그리스도의 사자” (representative), “교회의 우두머리” 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직자의 직분이 ‘집사’(부제, deacon), ‘장로’(사제, elder, presbyter), ‘감독 ‘(주교, Bishop) 의 세가지 직급(order) 으로 나누이게 되면서, 집사, 장로 와 같이 감독도 ‘안수’로 성별되게 되고, 한 개교회가 아니라 한 도시 혹은 한 지역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직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후에, 교회의 “위계 제도” (hierarchy) 가 분명하게 확립되면서 감독은 ‘집사 성직자’ (부제), ‘장로 성직자’(사제)직,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의 중심 ‘성직 계급’으로 정착이 되었다. 익나시어스(St. Ingatius)는 “교회는 ‘백성들과 함께, 감독의 사제, 부제와 함께, 감독 안에 있다. (Church of Christ is in the bishop, his priests and deacons, with the people.) 그러므로 ‘감독’이 없이는 교회도 없다.”(There can be no church without a bishop) 라는 유명한 교훈을 남겼다. 로마의 교황은 전 캐도릭교회의 ‘감독’이다. 따라서 ‘감독(Bishop)’제는, 감리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캐도릭교회의 전통이다. 그리고 캐도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영국교회’(성공회)도 캐도릭교회와 같이 ‘감독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 감리교회’의 제도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안수받은 교역자가 없었다. 모두 평신도 전도자들이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토마스 콬을 미국에 보내, 프란시스 애즈배리에게 ‘성직’안수를 주게 하였다. 이른바 미국에서의 최초 연회인, ‘크리스마스 연회’(1784년)에서, 토마스 콬은 애즈배리에게, 처음에는 ‘집사목사’Deacon) 안수, 다음에는, ‘장로목사 안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리사’(General Superintendent) 안수를 주어 미국교회를 다스리게 하였다. 웨슬리는 애즈배리를 결코 미국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미국 감리교회가 웨슬리의 뜻을 어기고, ‘총리사’를 ‘감독’으로 바꾸자 웨슬리는 대단히 화를 냈었다는 기록이 있다. 웨슬리 자신은 절대로 자신을 ‘감독’이라 불리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그는 끝까지 영국교회의 ‘장로 목사(사제, elder)’의 직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는 ‘장로목사(elder)’나 ‘감독(bishop)이나 같은 ‘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신이 당시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던 것이다. 감리교회의 ‘본산지’인 영국 감리교회는, 이런 웨슬리의 전통에 따라 ‘감독’제가 없다. 감리교의 ‘오리지널’ 교회에 ‘감독’제가 없는데, 어떻게 감독제를 감리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 교회로 시작이 되었으므로, ‘감독제’를 가지고 있지만, 필자가 이미 지난번의 논술(7월 12일 당당뉴스)에서 밝혔듯이, 한국 감리교회의 감독제는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제도와는, 명칭은 같아도, 그 의미나, 성격이나, 직능은 거의 서로 다르다. 어떤분은 한국 감리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감독’이란 호칭이 감리교의 전통과 특징이니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1930에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가 창설될 때(남북 감리교회 합동), 교단의 대표를 ‘감독’으로 하지 않고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애즈베리를 ‘총리사’로 세운것처럼) ‘총리사(General Superintendent)’ 로 하였다. 그때 양주삼 목사가 초대 총리사가 되었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감독’이란 용어를 쓰는 분야가 몇 곳이 있다. 영화계, 스포츠계, 건설 현장 등이다. 우리 한국 감리교 회원들에게는 ‘감독’이란 호칭이 감리교회의 특징적 호칭으로, 또 권위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는, 축구계의 ‘홍명보 감독’, 영화계의 ‘이창동 감독’, 그리고 도로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감독’ 같은 흔한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무슨 종교적 권위가 있는 특별한 호칭도 아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감리교회의 특수한 호칭이요, 권위있는 전통적 명칭이니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되는것이다. 다음으로,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이므로 ‘감독제’를 버려서는 안된다’ 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감리교회’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말이다. 감리교회는 결코 ‘감독교회’가 아니다. ‘감독교회’는 ‘성공회’의 한 명칭이다. ‘성공회’를 영국에서는 단순히 ‘The Church of England’(영국 교회) 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감독교회’(The Episcopal Church)라고 부른다. 그 교리, 전통, 성격 및 역사적으로 볼 때, 감독교회의 근원은 캐도릭 교회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그들은 대개 ‘영국교회’에서 온 신자들이기 때문에, ‘영국교회’에 연결해서, 그 명칭을 처음에는 ‘감리교 감독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라고 했었다. 그러나 남북 감리교회와 ‘감리교 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 감독제를 반대하여 분리되어 나간 교회) 등이 통합되여, 하나의 교단이 될 때, (1939년) 그들은 교회 명칭을 단순히 ‘The Methodist Church” (감리교회) 라고 했다. 미국감리교회나 한국 감리교회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도, 교회 전통이나 성격에서 볼 때, 결코 ‘감독교회’는 아닌 것이다. 종교 개혁 후,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교회 계급(hierarchy)’상의 ‘감독(bishop) 등, 성직의 계급(order)제도를 타파해 버렸다. 그리고 개신교단 중에 역사적인 대 교단들은 (미국 감리교회와 일부 군소교단을 제외하고는) 성직의 직분으로서 ‘감독’ 용어를 쓰는 교회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국 감리교회가, 이미 전에도 논한대로, ‘문제점’이 많은 ‘감독’ 호칭이나 감독제를 꼭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감독’, 또는 ‘감독회장’ 선출 때문에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 왜 서로 감독 혹은 감독회장이 되려고, 파를 만들고, 돈을 쓰며, 무리한 경쟁을 하는가? 한번 감독, 혹은 ‘감독회장’이 되면, 평생 ‘감독’으로 호칭되고, 대우받게 되는 ‘명예’로운 ‘직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므로, 교회 전통적 호칭으로 볼 때, 성직자의 ‘직급’(order)으로 이해되기 쉬운 ‘감독’ 명칭보다, 단순하게 실제 ‘직무’(office)인 ‘연회장’(President of Annual Conference)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다. 또한 감독들의 모임체인 ‘감독회의’의 의장이 ‘교단장’이 되는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회장(President of General Conference)이 교단장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총회장’이란 명칭에 거부감이 간다면, 미국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가 처음 사용했던 ‘총리사’라는 호칭도 좋을 것이다.) 임기 1년의 ‘연회장’, 혹은 2년으로 끝나는 ‘총회장직’으로 한다면, 현재와 같은 치열한 ‘감투싸움’은 없을 것 같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선출’에 관련된 분쟁과 부작용을 줄이는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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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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