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론 교실

[스크랩] 침례교회의 교회론

류성련 2017. 2. 15. 00:26



浸 禮 敎 會 의 敎 會 論

浸禮敎會의 理想과 主張을 中心으로


서 론


A. 문제제기

침례교내에는 다양한 신학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때문에 침례교회에는 신학이 없다고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침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왔다.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 신약성경적이며 독특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침례교회의 독특하고 자랑스런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나오기도 하며, 침례교 총회에서 침례교적이지 못한 의제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침례교회는 독특한 교회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 분야에서는 초창기부터 다양성을 보여 왔다.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특히 교회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의 이해가 침례교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성서에서 교회론은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기독론과 구원론의 결과가 교회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권혁봉은 복음과 실천 제10집에서 피숴 험프리스가 침례교의 조직신학을 큰 주제로 통합해서 신론, 구원론, 교회론을 3대주류로 정한 것을 소개했다.1 이것은 침례신학대학의 교훈인 “진리” “중생” “자유”라는 주제로 대비된다.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신론”이 있고, 진리에 따라 중생한 “구원론”이 있은 다음에, 구원받은자의 공동체의 생활을 다루는 “교회론”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교 교리의 마지막 꽃은 교회생활을 논하는 “교회론”이며, 침례교회는 “교회론” 때문에 다른 교단과의 구별의식을 지니며 사실 침례교회의 정체성도 교회론에서 찾는 바가 많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침례신학대학과 동 대학원에 입학하여 침례교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신학수업 과정에서 정작 침례교회론에 대해서는 깊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 신학교의 변화된 다양한 커리큐럼이 오히려 목회자로 준비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중심으로, 침례교회의 교회론”을 정립하고자 했다. 침례교 목회자로서 목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침례교 교회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목회에 대해서 더욱 큰 도전을 받았다.


B. 연구목적 및 방법
197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총회규약에 발표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은 침례교회 교회론의 핵심이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례교인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침례교 목회자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의 부정확한 정체성 인식 때문에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어긋나는 일들이 총회차원에서나 개교회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

침례교회는 신조를 만들지는 않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신앙고백을 만든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973년 총회록에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전문, 총회규약을 만들었다. 따라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교회론을 정립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연구를 하며, 특히「복음과 실천」에는 침례신학대학 교수들의 침례교회 교회론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논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제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바른 교회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대한 기독교회(1906), 동아 기독교회(1921), 동아 기독대(1933),동아 기독교(1940), 대한 기독교 침례회(1949), 대한 기독교 침례회 연맹 총회(1952), 한국기독교 침례회(1962 포항측), 기독교 한국 침례회(1962,대전측), 한국 침례회 연맹(1968), 기독교 한국 침례회(1976)로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교회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교회론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데 효과적이었다.

셋째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나타난 교회론이 현대 한국 침례교회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감침(감리교적 침례교)이니, 장침(장로교적 침례교)이니, 성침(성결교적 침례교)이니, 순침(순복음적 침례교)화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에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따른 바른 교회론의 적용을 찾아보았다.

이 논문의 제1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교회에 대한 어원을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의미를 알아 보았다. 제2장에서는 침례교회의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침례교단의 형성과 그에 따른 교회론의 형성 역사를 연대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다른교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독특한 교회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오해된 교회론을 살펴봄으로써 침례교회에서 교회론의 중요성과 독특성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침례교회의 교회론이 가장 잘 정리되어 발표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역사에 나타난 침례교회의 신앙고백들을 살펴보면서 특징과 중요성을 찾아내며,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의 형성과정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록과 이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찾아내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통한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다.


Ⅰ. 교회의 정의







A. 어원 연구




교회(Church)라는 명칭은 “ὲϰϰλησία”라는 말에서 유래되지 않고 “주님께 속한다”는 의미의 “κυριακή”에서 유래되었다. 그것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고유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τό κυριακόν”이나 “ἡ κυριακ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교회가 모였던 장소를 의미했었다. 이 장소는 주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κυριακό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장소 자체는 공허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회집하기까지 “τό κυριακό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은 교회자체 즉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에게 이전되었다.3

“ὲϰϰλησία”의 어원학적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이 단어는 전치사 ὲϰ(밖에, 밖으로)와 동사 ϰαλὲω(부르다, 소환하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 ∼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어원상의 의미를 지닌다.4 원래 의미는 집에서 어떤 공공적인 장소로 불러낸 모임이나 회합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정규적으로 소집된 정치적 단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며, 둘째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합을 나타내고 있다.5

로버트슨(A.T.Robertson)은 “본래 ὲϰϰλησία는 고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6고 한다. 한편 이 단어는 헬라세계에서 대중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스 큉(Hans Kűng)은 바울에게 난동을 부린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행19:32,39,40)를 예로 들면서 이 말이 세속 희랍어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7 키텔(Gerhard Kittel)도 이 단어는 “대중들의 모임” 또는 “전령관에 의해 소환된 회중”을 의미했다고 한다.8 이에 대해 트렌취(R. C. Trench)는 “ἡ ὲϰϰλησία는 자치적인 헬라도시에서 공적인 일들에 대한 시민권을 소유했던 자들의 합법적인 모임이었다. 그들은 전체 주민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ὲϰϰλητοί)이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 이방인, 하층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9고 한다. 전경연은 ὲϰϰλησία가 언제부터 기독교회에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며, 바울의 창작은 아니라고 말한다.10 그렇다면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헬라세계에서 유래한 것이며, 특히 신약의 이 용례는 70인역(LXX)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ὲϰϰλησία가 처음에는 구별의 개념을 가진 단어였지만, 후대의 사용에서는 그러한 구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래드마허(E. D. Radmacher)는 어원학적으로만 고려할 때는 트렌취(R. C. Trench)의 구별의 개념이 타당하지만, 실제적인 사용과 관계있는 함축적인 의미의 관점에서는 트렌취(R. C. Trench)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11 베이커(R. A. Baker)도 ὲϰϰλησία가 회중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구별의 개념보다는 소환의 개념이었다고 한다.







B. 구약에 나타난 교회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기독교시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한 명칭이므로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의 ὲϰϰλησία라는 명칭이 구약의 70인역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은 또한 히브리어와 관계가 있으며, 신구약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구약성서의 교회라는 의미도 신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를 구약성서에서는 무엇을 사용했으며, 70인역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구약성서의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카할(לꕗꙌ)”과 “에다(הꕇ꘠)”이다. 카할의 뜻은 “부른다”를 의미하는 어근 “칼”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것은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13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곧 “카할(לꕗꙌ)”이다. (신5:1; 왕상8:14)

70인역에 나오는 ὲϰϰλησία는 이 “카할(לꕗꙌ)”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카할(לꕗꙌ)이 항상 ὲϰϰλησία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14 보통은 LXX에서 ὲϰϰλησία로 번역되지만, 36회는 “συναϒωϒή(회당)”로 번역된다.15 이는 어떤 종류의 모임이나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도 카할(לꕗꙌ)로 불릴 수가 있다. 이 단어는 악한 모의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창49:6; 시26:5), 공적인 모임이나(왕상2:3; 잠5:14; 26:26; 욥30:28), 전쟁(민22:4; 삿20:2)등을 위한 모임일 수도 있다. 또한 수 많은 나라들의 모임(창35:11)이나 민족들의 모임(창28:3; 48:4), 또는 심지어 죽은 자들의 모임(잠21:16)등을 뜻하기도 한다. 이 모임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렘31:8; 스2:64)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재건된 공동체가 카할(לꕗꙌ)인 것이다(스10:12,14; 느8:2,17).

그러나 카할(לꕗꙌ)은 특별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이다. 율법을 수여받은 호렙산에서의 경험은 “총회의 날”이었다(신9:10; 10:4; 18:6). 또한 축제, 금식, 예배등 다른 경우에 하는 모임도 있었다(대하25:5; 30:25; 느5:13). 이 카할(לꕗꙌ)은 또한 조직체로서의 회중을 뜻하기도 한다.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카할(לꕗꙌ)의 의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앞에선 이스라엘 회중을 나타내는 것이며(신4:10; 9:10; 10:4; 18:16),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약을 주셨다.16

베이커(R. A. Baker)는 카할(לꕗꙌ)이 한정적으로는 어떤 특정적인 장소에 있는 특별한 모임을 지칭하는 반면, 비 한정적으로는 어떤 장소에 있는 지역적인 모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단어는 정치, 전쟁, 종교, 악한 일을 위한 모임이나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없는 모임이나 민족들, 악한 이방인 군대를 가리킨다고 한다.

이 카할(לꕗꙌ)의 의미는 모이는 사람들과 모이는 목적따라 달라졌는데, 원래 백성의 실제적인 모임을 뜻하였다.17 이 카할의 구약적 사용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뜻하였다.18

70인역에는 ὲϰϰλησία가 100회정도 나타난다.19 이것은 주로 카할(לꕗꙌ)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위의 용례들을 살펴볼 때 ὲϰϰλησία는 기본적으로 “집회,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한 ὲϰϰλησία의 의미가 카할의 단순한 발전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에다(הꕇ꘠)”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에다(הꕇ꘠)는 “지정된 장소에 모이거나 만나다”를 의미하는 “야아드”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는 원래 지명에 의한 회집이며,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 이스라엘의 자녀나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나타낸다. 에다(הꕇ꘠)는 쿰란 문헌들에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빈번히 사용된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145회가 나오고, 70인역에서는 127회가 “συναϒωϒή(회당)”로 번역된다.20 이 단어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종종 분별없이 사용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70인역에서 에다는 결코 ὲϰϰλησία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70인역에서 ὲϰϰλησία는 수식어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비전문어이다. 따라서 70인역에서의 ὲϰϰλησία의 의미와 신약성서에서의 그것의 의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단어가 백성들의 유형적이고 실제적인 통일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사람이 ὲϰϰλησία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 회중(집회)안에 육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21




C. 신약에 나타난 교회




신약의 ὲϰϰλησία란 말의 유래와 의미는 확정짓기 어려운 논쟁점이 되고 있지만 콘첼만은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70인역에서 받았다는 것과 또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평행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22고 말한다. 신약성서의 기자들이 ὲϰϰλησία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이 새로운 용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헬라 고전문헌과 70인역에서 사용되고 있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70인역에서 유래된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즉 “ὲϰϰλησία”와 ““συναϒωϒή”이다. 후자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임이나 또는 그들이 공공적인 예배를 위해 모였던 건물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ὲϰϰλησία는 그렇지 않다. 특히 4복음서중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세 번 나타날 뿐이다(마16:18; 18:17에 두 번). 이와 달리 바울은 그 말을 자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두 낱말의 뜻과 용도가 점점 다르게 발전되었다. “ὲϰϰλησία”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을, “συναϒωϒή”는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와 모임을 뜻하게 되었다.23

칼 홀(K. Holl)은 ὲϰϰλησία는 원래 원시 초대교회의 자기이해였고, 원시 기독교는 이 영광스런 이름을 회당에 대립하여 사용하므로써 교회가 참 이스라엘 곧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각했다24고 말한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칼 홀은 마태복음의 교회 언급이 원시 교회의 범주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25 그러나 마태복음의 ”세울 것이라“는 미래시제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이미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존재해 있는 교회를 미래까지 확장시켜 암시하였다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의 신약성서 문헌에서 ὲϰϰλησία가 단순히 “회중”을 의미하는 구절도 있지만, ὲϰϰλησία의 어원학적 의미나 헬라 고전문헌과 70인역에서의 의미로부터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들을 지칭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26 그래서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에서의 단어가 70인역에서나 코이네에서의 의미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약은 그 자체의 개념들을 가진다. 이런 단어들 중에서 ὲϰϰλησία도 포함된다.27


Ⅱ. 침례교회의 교회론







A. 침례교회의 독특성




1. 침례교회의 특성

침례교는 신학이 없는 교파라고 알려져 왔다.28 신학이 아니라 신학자도 없고 성서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원리마저 없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신학이 없고 성서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원리가 없이 하나의 교파가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침례교의 특성에 대해서 관수가 아닌 침수를 밥티스마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침수례는 침례교의 유독(惟獨)한 방법은 아니다. 유대교의 개종에서도 침수례를 행하고, 그리이스 정교, 오순절 계통의 교파, 여호와의 증인등에서도 침수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구원의식을 강조하고,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공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60년대까지는 그것이 침례교의 특성으로 일반인에게 부각되었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어느 교단에나 보편화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의 본질상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침례교만의 특성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교회 공동체 운영의 철학이라고 한다. 즉, 성직자 계급의식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전 교인이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분담, 수행한다는 점이 교회 조직상 타교파와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자 개념이 침례교에만 파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29

침례교회의 독특성은 교회관에서 찾을 수 있다. 독특한 교회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 분야에서는 초창기부터 다양성을 보여 왔다.30

다음으로 침례교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다.31 제한과 자유를 공유하고 있는 침례교도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성경에 의해 제한되고 통일되면서도 자유와 다양성을 지닌다는 외견상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아무런 불편없이 인격속에 체험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것이 역사 속의 침례교도의 모습이며 이런 무리들이 지닌 신학이 침례교신학의 정체이다.

침례교 신학은 성경위주의 신학을 펴되 신조나 고백서의 최종적 권위는 인정치 않으며, 구속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을 강조하되 침례교도들이나 비침례교도들을 막론하고 수용할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포괄적이고도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의 장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믿음 또는 응답에 그 우위를 둔다. 즉 믿음이나 반응은 그것이 자유롭고 강요되지 않았을 때에만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나 체험이 궁극적 권위에 집착하는 교회의 교리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32

침례교신학이 성경중심의 신학이라고 해서 침례교 조직신학이 단지 성경귀절들을 짜서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니다. 침례교 교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속에 우리의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무책임한 행위를 삼간다. 침례교회는 교리, 신조, 조직신학을 중요시하며 의식적이고도 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의 교리체계를 소유한다. 침례교는 신조주의는 강조하지 않지만 신조는 강조한다.33




2. 침례교 정신의 기원

침례교 정신의 기원에 대해서 허긴은 세가지로 말했다.34 첫째는 자유교회 운동이다. 역사상 기성교회가 성서에 명시된 교회의 신앙과 행습에서 벗어났거나 왜곡된 신앙행습을 답습할때는 그 교회에서 탈퇴하여 이를 비판,공격하고 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중에서 신약성서교회의 신앙정신과 교회이상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론정연하게 부각된 신앙운동은 16세기의 재침례교운동과 영국의 청교도분리주의운동속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자유정신이다.35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했으며(눅4:18,19; 요8:36; 마11:28-3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이런 자유를 거듭 역설하고 있다. (롬6:18; 갈4:5; 고전4:13; 9:1; 9:19; 10:29) 이러한 영적 자유는 교회가 교권조직으로 인한 기구적 조직체로 발전하자 영적 개인주의와 함께 억압되어 왔다. 교회의 영성이 주장되면서 교리와 제도가 성경말씀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논의되자 이 자유정신은 종교개혁운동에 그 사상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신득의와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루터의 개혁신앙속에는 이 자유정신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그의 개혁운동이 종국에 가서는 교회의 형성으로 귀결되자 오직 믿음에서 출발한 루터의 자유정신은 교회라는 국교회체제의 획일속에 상실되고 말았다. 또한 동시대의 개혁자인 칼빈은 이 자유교회의 이상을 전체지역 혹은 전체교회의 개념으로 해석적용시키므로 역시 진정한 자유정신은 칼빈 신학의 이론적 변증속에서 말살되고 말았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이들이 성서안에서 발견한 자결, 자원, 자의 및 자주의 신앙원리에 기초한 자유정신은 재침례교도와 영국청교도분리주의자의 신앙운동을 통하여 침례교의 신앙정신속에 깊이 상속되어진 것이다.

셋째는 영적개인주의이다.36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성서 이외의 다른 권위를 인정치 않는 침례교의 신앙정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철저한 영적 개인주의를 낳았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의 체험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신앙정신에서 시작된다. 신약성서는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일대일의 대면에서 얻어진 체험과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씀의 개인적 해석으로 주어진 은혜로 가르치고 있다(엡2:5-10; 고전2:10-15; 딤후3:15-16). 따라서 성례전이나 전통이나 의식이 체험에 선행할 수 없으며 조직이나 체제가 개인을 선행할 수 없다.37


B. 침례교회 교회론의 중요성




1. 오해된 교회론

침례교는 카토릭과 다르며, 프로테스탄트와도 전통을 달리하고 있다. 침례교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유의 전통과 유산이 있다.38 그런데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고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특성을 “침례”라는 말이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침례”를 모든 교리와 실천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물론, 침례교도들은 예수께서 명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침수례가 가장 성서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이상과 특징이 “침례”라는 너무나 단순한 의식적 어휘안에 묶여질 수 없다. 현대의 침례교회가 신약성서의 교훈위에 굳게 선 교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신약성서의 여러 가지 모범(模範)을 원형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면에서 “침례교회”라는 말 대신 “신약성서 교회” 혹은 “신약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일 것이다. 혹은 중생한 그리스도인 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 들인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생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39



2. 교회론의 중요성

피숴 험프리스는 침례교 조직신학을 큰 주제로 통합해서 신론, 구원론, 교회론을 3대주류로 정했다. 이것은 침례신학대학의 교훈이기도한 “진리” “중생” “자유”라는 주제로 대비시킬 수 있다.40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신론”이 있고, 진리에 따라 중생한 “구원론”이 있은 다음에는 구원받은자의 공동체의 생활을 다루는 “교회론”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침례교 교리의 마지막 꽃은 교회생활을 논하는 “교회론”이다.41 침례교회는 “교회론” 때문에 다른 교단과의 구별의식을 지니며 사실 침례교회의 정체성도 교회론에서 찾는 바가 많다.

교회론은 침례교회의 정체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적 주제들 즉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신약성서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주제들 중에서 특히 교회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의 이해가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성서에서 교회론은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기독론과 구원론의 결과가 교회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


A. 역사에 나타난 침례교 신앙고백

침례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다. 신조주의를 따르지 않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다. 1813년부터 약20년동안 침례교의 한 분파로 인정되었던 Alexander Campbell이 주도한 Campbellism 이후로 반신조주의(anti-creedalism)가 침례교회 안에 왜곡된 의미를 지니고 침투했다.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의미에서는 신조 주의에 반대해 왔다 : (1) 교회의 신조를 국가 권력으로 강조하는 경우, (2) 인간이 만든 신조를 성서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하려는 경우, (3) 신앙고백이나 신조를 절대무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혀 교정하지 않으려는 경우42이다.

침례교회가 어떤 종류의 신앙고백도 만들지 않았고, 신앙고백이나 신조는 무조건 거부해 왔다는 생각은 전혀 침례교 역사를 고려치 않은 주관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Lumpkin목사는 45개의 각기 다른 침례교 고백들을 모아서 Baptist Confession of Faith라는 책으로 편찬한 바 있다.43 그러므로 침례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당시의 신앙적 합일점을 표현하여 신앙고백으로 만들었고, 이 신앙고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신자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한 것이었다. 신앙고백을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사상은 침례교회의 신앙적 구심점을 상실케 하여 결국 교회 신앙 교육의 토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탈신학화를 선언하면서도 문제성 많은 신학 노선을 주입시키는 Parachurch group의 신앙 교육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침례교회의 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기대하는 것은 임신치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는 억측에 불과하다.

1689년에 신교육자령(The Act of Toleration)이 영국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영국의 침례교인들은 수다한 신앙조례들을 작성해 왔다. 그 가운데 특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43 : (1) 아마 1609년에 작성된 존 스미스의 신앙고백서, (2) 1611년에 작성된 토머스 헬위스의 신앙고백서, (3) 최초의 런던신앙고백서로 알려진 특수침례교의 최초의 신앙고백서 ; 이것은 1644년에 7개의 특수침례교회가 자기들을 재침례교 및 일반침례교회와 구별 짓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4) 라이체스터시어, 링컨시어 및 인근지역에 산재한 30개의 교회들이 자신의 견해를 천명하기 위해 출판한 일반침례교의 초초의 신앙고백서, (5) 1656년에 서모셋트 연합회에 속한 16개의 특수 침례교회가 런던교회와 그들의 견해의 합일 및 주님을 위한 그들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출판한 서모셋트 신앙고백서, (6) 챨스Ⅱ세의왕정복귀에 즈음해서 일반침례교인들이 자신들을 준법시민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일반침례교 신앙고백서, (7) 1677년에 특수침례교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침례를 제외한 모든 점에서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작성한 특수 침례교의 제 2 런던 신앙고백성, (8) 1678년에 일반침례교가 작성한 정통 신앙고백서이다.

이상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활용은 다양다색했는데 토벳트교수는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44 : (1) 교리의 순수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2) 침례교의 입장을 천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3) 교회들간의 相門상문에 있어서 총회나 지방연합회에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4) 개교회, 지방연합회, 혹은 총회간의 상호교제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5) 교회와 회원의 책벌을 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처음 신앙고백은 총회신앙고백(The Assembly Confession)의 키치 개정판 이었다.45 엘리아스 키치(Elias Keach)가 1692년 전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여러 해동안 목회를 하였다. 그는 그 후에 론돈으로 돌아가서 그의 부친과 함께 1697년에 제정한 총회신앙고백을 개정하였다. 그가 그 사본들을 필라델피아로 보냈거나, 그것들은 그의 아버지와 그가 주로 관계되어 일했던 웨일즈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하였을 것이다. 1724년에 그 신앙고백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여 “필라델피아 신앙고백(The philadelphia Confession of 1742)이라고 불리어 졌다.46

이것을 1776년에 버지니아주의 케톡톤(Ketockton, Virginia)이 받아 들였고, 1767년에 로드 아일랜드주의 와렌(Warren, Rhode Island)연합회에서 채택하였고, 1785년에 켄터키주의 엘크혼(Elkhorn, Kentucky)에서 채택하였고, 1788년에는 테네시주의 홀스톤(Holston, Tennessee)에서도 채택하였다. 1783년에 버지니아 독립파 침례교 연합회(The General Association of Separate Baptists of Virginia)가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신앙고백 속에 포함된 모든 조항을 그대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속박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것을 지금의 범위에서는 제일 훌륭한 문장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던지 신앙과 생활의 문제에서 성경보다 우월하다거나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스 케로리나주(North Carolina)에서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에 대한 독립파의 반대로 177년에 케후키 연합회신조(Articles of Faith of the Kehukee Association of 1777)를 만들었다.47 이 신조가 가장 초기의 순수한 미국연합회의 신앙고백일 것이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은 19세기에서 미국 침례교 문제들의 배경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켄터키주에서는 독립파 교인들이 필라델피아 선언을 거부하고 1801년에 “연합의 조건”(Terms of Union)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엘크혼 표준연합회(The Elkhorn Regular Association)와의 연합의 근거로 하였다.

루터 라이스(Luther Rice)가 1758년에 슈발 스탄스(Shubal Stearns)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침례교 연합회(The Separate Baptists Association)의 모체가 되는 노스 카로리나주의 샌디 크리크 연합회(The Sandy Creek Association, New Calorina)를 방문하고 그 교단에서 인준받게 된 “신앙의 10대 원리”(The Principles of Faith)를 1816년에 만들었다.48

벤쟈민 랜달(Benjamin Randall)의 지도하에 1780년 이후에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자유의지 침례교(The Free Will Baptists)는 그 지역에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 침례교의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 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뉴 햄프샤총회(The New Hampshire Convention)은 1833년에 중도적인 칼빈주의 신앙고백으로 뉴햄프샤 신앙고백(The New Hampshire Confession)이 나오게 되었다.49

이 문서는 처음에는 New Hampshire주에 제한하여 보급되었다가 이 문서의 저술가의 한 사람인 뉴톤 브라운(J. Newton Brown)이 1836년에 자기가 편집자로 되어 있는 “종교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에 이 신앙고백을 포함시켰다. 후에 브라운이 미국 침례교출판사(The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의 편집총무가 된후에 그 신앙고백을 자기자신의 권위로 개정하고 1853년에 “침례교 교회요람”(The Baptist Church Manual)에 게재하였다.

이 신앙고백이 보편적인 교회(THe Universal Church)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남부 개척지역의 랜마크침례파(The Landmark Baptists)의 강조점들과 적응할 수가 있었으며 1902년에 이 신앙고백을 보충적인 교리적인 선언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The Landmark Baptist Confessions).50

1920년대의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의 토론이 몇 개의 새로운 신앙고백들을 만들게 하였다. 북부총회의 근본주의 연합회(The Fundamental Fellowship of the Northern Convention)는 후랜크 굳챠일드(Frank Goodchild)에 의하여 1921년에 준비한 짧은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Fundamentalist Baptist Confessions).51

남침례교 총회(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진화론에 대한 논쟁으로 1925년에 신앙선언문을 채택하였다(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the Memphis Articles of 1925). 이 선언문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작성된 뉴햄프샤 신앙고백에 근거한 원칙들에 대한 선언문을 확대한 것이었다. 뉴햄프샤 신앙고백에는 없는 부활, 주님의 재림, 종교적인 자유, 평화와 전쟁, 교육, 사회봉사, 교회의 협동, 전도와 선교, 청지기 직분, 하나님나라등에 관한 것이 추가 되고, 뉴햄프샤 신앙고백의 12조와 16조는 누락되었다.52

주일학교부(The Sunday School Board)에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세지”(The Baptist Faith and Message)로 계속하여 출판하고 있는 문서는 남침례교 총회에서의 보수적인 신학적 견지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권위를 쳐다보거나 속박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단의 통일과 계몽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3년에 “침례교의 신앙과메세지”의 개정판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B. 한국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의 형성



한국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은 197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연차총회 총회록 규약별칙에 준하고 있다.53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은 침례교회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없던 침례교회의 특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의 특성을 정리해서 명문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례교인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나타난 10가지의 주장은 동일한 주제로 통합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이상과 주장의 순서를 따라 연구하고자 한다.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창설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 시며 그 입법자 이시다.

2. 교회의 권위 :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 은 성경뿐이다.

3. 교회 의식 :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4. 교회 직분 :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5. 교회 정체 :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체로서 행정상 필요한 규약을 제 정한다.

6. 교회 회원 :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7. 교회 회원의 의무 :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8. 개 교회 주의 :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 은 협동한다.

9.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10.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54







C.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의 내용




1. 교회의 창설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 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의 개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설립하셨다. 예수께서 이땅을 떠나기 전에 교회에는 약 120명의 회원과(사도행전1:15) 조직과 예식과 사명과 회계 맡은 사람이 있었다.55

교회라는 말도 예수께서 제일 먼저 쓰셨는데, 마태복음 16:18에 기록되어 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반석이란 무엇인가.56 로마 카토릭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에서의 교황이 되도록 임명을 받았으며, 베드로가 로마에서의 교회의 창설자이며, 첫 교황이며, 특별한 은혜의 전달자 였다고 가르치고 있다.57

그러나 그것은 살과 피의 베드로가 아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충실히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계시의 수령자로서의 베드로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그만이 가진 특별한 재산이 아니고 그의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결과인 이러한 선물이 있게 되는 것이다.58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회를 설립하셨다.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되었다(요14:6).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 기구가 아니라 신성한 유기체로서, 교회는 모든 생명의 신성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 가지는 새로운 몸이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피로써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셨다.59 교회의 사무적 운영이 사람들에게 맡겨져 왔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의 것은 아니다.60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다(마태복음 28장 19절).




2. 교회의 권위 :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침례교도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며 혹시 그렇다고 해도 현대주의에 반발해서 이것을 수호하려는 의도를 지니지는 않는다.61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서해석은 한마디로 역사적-문법적 해석으로서 성서 저자에 대한 문제는 신앙적 차원이 아닌 역사적 차원의 문제이며, 참 성서주의는 문맥이나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리를 입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본문이 의미를 말하도록 연구하는 자들이다.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조직화해서 신조주의나 몇 가지의 교리를 주장하는 교리주의자가 아니며 현대 과학이나 현대 정신에 피해 의식을 느껴서 그 교리들을 어떻게든지 수호하려는 소극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다. 침례교인은 하나님의 무한하며 다양하신 말씀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자유롭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여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습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법칙임과 성경은 인간의 제약성에 조절(調節)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며 성경은 성령과 관련된 것으로 성령께서 계시기록시에는 감동자(感動者)이며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조명자(照明者)라고 했다.62

침례교신학이 성경중심이라는 말은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자체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뜻한 것이다. 성경중심의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인격적이고도 합리적인 진술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63




3. 교회 의식 :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침례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집례자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고 올라 옴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배의식이다.64 침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몸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며, 복음을 가장 극적인 형태로 잘 표현한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데 참여케 한다.

침례는 과거의 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나타낸다. 침례의식에서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의식 속에서 새생명으로 부활하는 주님과 나를 현시점에서 장차 곧 있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다 본다.

기독교 이전부터 유대교에는 침례 의식이 있었다. 이방인(비유대교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원할 때는 남자의 경우는 할례, 침례, 제물을 드리는 일, 이 세 가지 의식이 요구되었다. 이 때 행하는 침례의 형태는 물론 침수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익숙했던 침례 의식에 침례 요한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함이 없는 계승신앙(유대인의 경우)이나, 개종(이방인의 경우)은 무의미하므로, 먼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으나, 죄된 인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당신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도 유대인 사회의 일원이었으므로, 침수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당연하다(“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라오실새”- 마태복음 3:16).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첫 번째 신약교회인 예루살렘교회에서 시작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지상명령대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행2:39,41)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로 즉시 침례를 베풀었다.65

빌립은 예루살렘교회의 일곱집사중 한명이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시몬을 위시하여 많은 남녀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행8:4-13). 그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서 53:7,8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자 곧 침례를 베풀었다(행8:26-40)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후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충만함을 받고 즉시 눈을 뜨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행9:1-19).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이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여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행16:14,15). 간수와 그 권속도 믿고 다 침례를 받았고(행16:32,33),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과 함께 믿고 침례를 받았다(행18:8).

막16:16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에서 침례의 행위가 구원받는 본질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침례가 나타내는 증거와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그 본질66임을 말하고 있다. 요3:5에 나타난 “물”에 대한 해석을 침례로 본다면 이것은 침례에 함축된 신앙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침례의식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다. 신약성경에도 침례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를 십자가상의 강도(눅23:43)에서도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침례탕을 보면 알 듯이, 후일 교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늦게는 14세기까지) 침수례를 행하였다. 침례에 관하여 디다케는 “흐르는 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만일 물이 없을 때는 다른 데서 침례를 주라. 만일 추워서 할 수 없을 때는 따뜻한 데서 하라.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세 번 부으라고 말하고 있고, 침례를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미리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침례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중한 기억물이며, 다른 회중들에게는 공적인 신앙고백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침례를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교회 회원권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일종의 예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징적 의미를 가진 침례의식은 일찌감치 그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1세기 중반부터 소아시아67지방과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종교는 예식을 통해 신과 만날 수 있고, 모든 무속신앙이 그러하듯이, 그 의식은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형태가 없는 종교이며 의식이 필수적인 것도 아닌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거나, 그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들에게 때때로 행해지는 침례의식과 주의 만찬의식은, 그들의 기존 종교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러면서 점차 침례 때 사용되는 물을 신비한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 물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 결과, 개인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인정이나,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이 없이도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68. 그러므로, 유아나 어린이에게도 침례를 주게 되었다.69 아버지가 믿으면 가족이 침례받도록 종용했고, 군부대에서 상급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부하들에게 집단적으로 받게 했고, 전쟁에 참전하게 된 군인들에게도 그들의 사후를 위해 집단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침례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그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침례 때 사용한 물이 죄를 씻기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궂이 물에 전신을 잠글 필요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사람들 사이에는 침례를 좀더 나중에 받겠다고 지연하는 풍조도 생겨났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지을텐데, 침례가 죄를 씻어준다면, 지을 죄를 다 지은 다음에 깨끗이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4세기에 노바티아누스는 임종 직전에 침례를 받으려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중풍이 들어 도저히 물 속에 빠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지방 주교였던 화비아누스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보바티누스에게 물을 부어 침례를 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침상침례’라 부른다. 이 물을 붓는 의식형태로서의 관수례를 침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침례의 형태는 세 가지를 취한다. 물에 전신이 잠기는 침수례, 물을 머리로부터 붓는 관수례, 물을 몸의 어느 부위에 뿌리는 산수례가 있다. 그러나 14세기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침수례였다.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관수례가 공식적인 침례형태로 인준되면서 산수례로 급격히 바뀌어 가게 된 것이다.

침례의 집례에 관하여 한국의 침례교회가 행하고 있는 관습은 안수받은 목사만 집례할 수 있는 것으로 관습화 되었다. 그래서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있어도 자기 교인을 침례 줄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실례로 대전의 모 지방회에서 개척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자기 교인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제명의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

침례교회는 침례의 집례를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담임목사가 집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목산침례교회(서울시 양천구 목2동 소재)에서는 침례를 집례함에 있어서 침례식 전체의 집례는 담임목사가 하고 1) 성경공부 지도자가 그 반원에게, 2) 부모가 자녀에게, 3)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면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인 전도사가 목회하는 자기 교회에서 침례를 집례함이 더욱 효과적이다. 단 해당 지방회나 모교회등 이에 따른 규정의 제약이 있다면 지방회와의 협력 및 건덕을 위하여 제재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빌립이나 아나니아, 마가, 요한등이 침례를 베푼 것과도 같이 담임목회자에게는 집례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보다 복음사역을 활발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70

성만찬은 예수께서 창시하셨고, 기념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마태복음 26:26에 말씀하셨다.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28에 말씀하셨다. 로마 카토릭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71고 하셨기에 단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는 주의 몸과 피를 상징(象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72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또 초기의 교회들의 실적(實績)등으로 봐서, 성찬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가지 선요조건(先要條件)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중생이다. 성찬의 의의를 생각할 때,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의식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의식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예식을 모독(冒瀆) 내지(乃至) 조롱(嘲弄)하는 것이다. 둘째는 침례다. 침례의식은 주의 만찬이 있기 오래 전에 재정되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람들이 믿게 되면 곧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 신약교회에서는 성찬의식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예하였었다. 셋째로 교회의 회원이다. 성찬 예식이 교회의 의식이며 교회에 의하여 이행(履行)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교회에 소속한 교인에게만 베풀어질 것이다.73



4. 교회 직분 :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신약성서는 두 개의 공적 직분만을 인정한다. 침례교회는 그 두 직분을 목사와 집사라고 믿는다. 감독과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따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직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기능으로 본다.74 목사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도 불리운다. 장로는 경험이 많고 존경받을만한 연장자를 가리키며, 감독은 교회 전체를 맡아 돌보는 사람, 목사는 목자를 지적한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진 사람이다.75 다시 말하면,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연장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이다.

신약성서교회의 두 번째 직분은 집사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물론 안수받은 집사를 뜻한다. 신약성서에는 집사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δίακονοꐠ가 28회 사용되었으며 그중 24회는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다른 의미로, 그리고 나머지 4회는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76(빌1:1; 딤전3:8,12; 롬16:1). 집사 직분의 유래는 사도행전 6:1-6에 있다. 예루살렘교회는 교인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도들의 일을 도와 줄 일꾼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전 교인들이 오늘날의 사무처리회(事務處理會)같은 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선출했던 것 같다.77

꼭 필요한 자리에 가장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서 일을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떠나서는 안되겠다. 집사의 직분은 공로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실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표시로서 수여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할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는 명예직도 아니다. 서리집사를 세우는 일을 지양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집사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78

침례교회에서 1970년대 이후로 호칭장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당회와 정치가 없는 침례교단안에서 소수의 교회가 장로를 세우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으며, 장로문제가 교단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에 미국 전도자 빌리 그래함의 서울 대부흥회 이후 다른 교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재력을 가지고 침례교회로 이적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며 무슨 호칭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칭장로”라는 새로운 직제가 생기게 되고 기존 안수집사들까지 호칭장로로 장립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79

제 76차 침례회 총회는 장로를 세운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단 내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그로부터 일년이 지난 후에도 이 결의안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제 78차 총회는 이 결의안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1989년 1월호 침례회보에 발표하도록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당 기간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보고되지 못했으며 1990년 7월에 총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단 직제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도한호 교수는 문제의 초점이 행정적 선택의 문제에서 교리논쟁 쪽으로 길을 잘못든 것이라고 했다.80 그 교단이 어느 정치형태를 가지는 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성서적인가 비성서적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침례교단에서 장로제도나 호칭장로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장로정치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내보낸 것(행13:2,3)과 예루살렘교회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하여 일곱명의 남자를 집사로 선출하여 안수한 것(행6:1-6)만을 기록하고 있다. 장로교회가 교회의 항존적 직분을 장로와 집사로 인정한다면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장로교회의 장로는 명예직이거나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직분이다. 즉,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가진 교회는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기구인 당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당회의 장은 목사가 된다. 당회 위에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으며, 이러한 회의의 구성원은 당연히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이다. 총회의 구성원은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이 선출되어 구성되며 여기에서는 개교회의 행정까지도 치리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회의 행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침례교 일각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호칭장로를 두려는 이유에 대해서 도한호 교수는 (1) 어떤 지역내에서 초교파적 연합사업과 교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 장로직분이나 호칭을 승진이나 명예로 보는 시각에서, (3) 이 제도의 도입을 토착화 과정으로 보거나, (4) 다른 교파에서 이적해 오는 장로들에 대한 예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설득력이 없다. (1) 지역내의 다른 교파 장로들과의 교제와 연합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장로의 호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며 장로의 직무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2) 직분을 명예나 서열로 생각하는 것은 회중중심의 민주적 교회의 종말을 의미한다. (3) 장로제도의 도입을 침례교가 한국에서 토착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특징의 상실이며 세속화일 뿐이다. 침례교 정신은 남이 길러놓은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 위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두려우면 진정한 의미에서 침례교인이 될 자격에 문제점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장로직제 문제는 교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한 교단이 어떤 이상에 따라 어떤 정체를 선택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침례교회는 신약성서 교회를 모범으로 따르며 그 모범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말한다.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직분은 예수께서 세운 사도와 교회가 세운 집사밖에 없었으며 선교적이고, 복음적이고, 민주적이고,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였으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모든 교파의 모든 교회는 교파의 이상과 정체에 순응해야 하며 총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앞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직분이나 호칭에 연연하지 않고 침례교회의 이상에 따라 백의종군 할 각오를 가진이들만을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81

여자와 독신자의 집사 자격에 대해서 목산교회 김현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자집사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모데 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을 열거한 다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같이”라고 했으니 여자 집사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며,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로마교회에 천거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뵈뵈는 여자 집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현철 목사는 말하기를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의 문화를 고려할 때 여자 집사에 대한 언급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철저한 가부장사회, 남권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교회내에서 여자 지도자를 세웠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디모데 전서 3장 11절의 “여자들도”는 “(집사들의)아내들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정신에 따라 교회 행정을 결정하지 팔레스틴 지방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에 대한 교훈은 “집사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이지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된다”가 아니라고 본다. 주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은사와 재능을 볼 때, 그리고 책임맡을 영역을 고려할 때, 가장 합당한 집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된다면, 주님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독신자 집사에 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기혼자 집사를 고려할 때 그의 아내(배우자)까지 자격 심사를 하는 것을 보아 은사로서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집사 대상자로 보아야 옳다. 단, 미혼과는 분명히 구분지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교회 정체 :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체로서 행정상 필요한 규약을 제정한다.

회중정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82 첫째, 지도자들이 민주정치의 이상을 일심으로 추구해야 한다. 한 교회에서나 교단에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정도는 정치적인 제도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신약성경적인 정치원리를 몸소 실천하므로 본을 보여야 한다. 둘째, 회중들이 민주적인 원칙을 교육받아야 한다. 개인들이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교회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스러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훈련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규약과 세칙들, 회의의 규칙들, 그리고 교회회의(Church council)이다. 넷째, 민주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회중적인 정책에 근거한 교회정치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행동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회원들이 사무회의(business meetings)에 잘 참석해야 하며, 회의 안건과 동의들에 대해서 철저한 토의가 있어야 하며,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침례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회중정치제도의 실제적인 방안이 사무처리회이다. 사무처리회는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회의이다. 엄격히 말해서 침례교회의 유일한 의사결정수단은 사무처리회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침례교회에서는 일년중 연말이나 연초에 갖는 정기 사무처리회83만을 정해 놓아서, 침례교회 행정의 상징인 사무처리회가 유명무실한 의사결정수단이 되어 버렸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교인들의 불평불만이 극소화 되려면 자주 사무처리회가 열려야 한다. 매월 말 교회협의회를 갖고, 매월 초 사무처리회를 갖는 것84이 바람직하다.

사무처리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수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다수의지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85

집사회는 협의조직이나 실무회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무에 관계된 행정단위가 아니므로 행정적인 구속력이나 권위를 갖지 않는다. 의사 결정권도 없다. 그러나 집사회 명의로 교회협의회나 사무처리회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위해 집사들 중 한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는 교회협의회의 정규회원이 되어 교회의 실무를 토의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만약 집사회 또는 안수집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회중제도가 아닌 대의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므로 장로교의 당회와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86

침례교는 실무토의를 위해서는 교회협의회라는 합리적인 행정요소를 사용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무처리회를 사용한다. 교회협의회는 상존기구나 조직의 이름이 아니고 각 실무 대표자들의 회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연간계획에 따라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매월, 적어도 분기별로 각 부서의 계획을 보고하고, 일의 결과를 평가하고, 각 부서간에 행사의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 통의하는 등 교회의 일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기적인 협의모임이다. 교회협의회는 전시간 목회자들, 교회임원중 서기와 재정부장, 기관장들, 집사대표, 토의에 필요한 해당 위원회 회장이 참석한다. 교회협의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사무처리회에 상정하여 전 회중의 결정을 따른다.87




6. 교회 회원 :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교회회원의 조건은 첫째, 중생한 심령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88 한국교회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또 회원이 되도록 권유하는 형편이고 너무도 차별없이 문호를 개방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친교와 사업에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89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며 그 전통을 지키는데 충실하고 사도정신에 따른 주장을 존중하려면 교회는 중생한 신자를 굳세게 고집해야 한다. 둘째, 중생의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신앙의 고백은 자기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구두로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진다(시편66:16; 롬10:10). 교회가 교회의 교제로 한 사람을 환영하기 전에 교회회중은 그 사람도 자기들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졌으며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들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귀중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90

셋째,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거룩한 교제를 위한 의식적인 자격을 이룬다. 사람이 중생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으나 물로써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영적인 변화를 고백하지 않고는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교회회원의 가입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다.91 첫째, 새 회원들은 신앙을 고백한 다음 침례를 받음에 의하여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둘째, 다른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 혹은 가정적 사정에 의하여 이사할 때 생긴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전 교회에서 떼어온 추천서를 제출하므로 서신에 의해서 교회에 가입된다. 이 서신은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었음과 그 교회의 입장을 말하여 상대편 교회에 가입되도록 추천하는 것이다. 셋째, 이전에 침례받고 신앙을 고백했던 이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원의 위치를 상실했다가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할 경우이다. 이런 사람들은 서신을 가져오지도 않고 재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이 회개했으며 그리스도에게 재헌신했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체험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에 교회가 만족하면 투표에 의해서 그들을 받아 들인다.

교회회원의 자격은 영구적인 책임으로 가지게 되어 있다. 누구라도 교회의 회원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간섭이 있어서 그 관계를 끊어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종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탈퇴는 있게 마련인데, 그 방법으로 세가지가 있다.92 첫째, 서신에 의하여 탈퇴한다. 교회회원은 자기가 속해있는 교회를 떠나서 같은 신앙을 가지는 다른 교회로 이사나 다른 이유로 이적하게 될 때 추천서를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교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인 수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소(抹消)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명부가 되어 있을 경우 한 명부만을 올리고, 회원의 사망은 교회와의 관계를 해소(解消)하게 하는 것이 된다. 셋째,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그리스도의 대의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거나, 약속된 책임을 이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친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것이 잘 실행되지 못하지만 교회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증명된 교인을 교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7. 교회회원의 의무 :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도 날때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지는 않는다. 한 아이의 부모가 그 교회의 경건한 교인이라 하여 그가 곧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강제로 회원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교회에 회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93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회원은 자의적(自意的)으로 택하여 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가 있었을는지는 모르나, 최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강제(强制)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원칙과 실제에 어긋나는 것이다.94

교회회원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이며, 우리의 출석과 영향력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원해야 할 의무이다.95

교회에 대한 의무는96 (1) 그리스도인의 사랑안에서 함께 살아 가는 것(요13:34,35), (2) 교회의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며, 교회의 부흥과 영성을 증진시키는 것(빌1:27; 딤후2:15; 고후7:1; 벧후3:11), (3) 교회의 예배와 의식과 훈련과 교리를 배워서 유지하는 것(히10:25; 마28:19; 고전11:13; 유3절), (4) 내 생활 가운데 교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마6:33), (5) 기쁜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고전16:2; 고후8:6,7), (6) 이사할 때는 교회회원의 권리를 다른 교회로 옮기며 어느 곳에 살게 되든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는 것(행11:19-21; 18:24-28)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생활에서의 의무는 (1) 가족을 부양하며, 성스러운 헌신을 유지하는 것(살전5:17,18; 행17:11), (2) 자녀들을 경건하게 교육시키는 것(딤후3:15, 신6:4-7), (3)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것(행1:8; 마4:19; 시126:5,6; 잠11:30), (4) 세상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우리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며, 우리의 처신과 품행에 모범이 되는 것(엡5:15; 빌2:14,15; 벧전2:11,12), (5) 잡담과 극단적인 분노를 삼가는 것(엡4:31; 벧전2:21; 골3:8; 약3:1,2), (6) 술의 판매와 사용을 금하는 것(엡5:18; 합2:15), (7)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열성을 다하는 것(딛2:14)이다.

동료 교인들에 대한 의무는 (1) 사랑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벧전1:22), (2)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약5:16), (3) 아픈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것(갈6:2; 약2:14-17), (4) 동정심과 예절을 개발하는 것(벧전3:8), (5)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더디하며, 언제나 화목할 준비를 갖추는 것(엡4:30-32)이다.

교회회원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을 때 책벌을 통하여 인격향상을 갖게 할 수 있다.97 책벌의 대상은 (1) 교회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활동을 파괴하는 자, (2) 비그리스도인들 보다 훨씬 윤리관이 낮은 부도덕한 자, (3)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자들이다.

책벌에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째로 잘못을 교정하는데 있다. 교회회원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고쳐줄 책임이 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교회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파벌간의 세력확보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교회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책벌의 방법으로는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책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거나 보복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책벌은 목사, 집사 또는 누구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며 또는 몇 사람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교회 전체가 책임지는 문제이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목사나 집사가 책벌의 결정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몇 사람에게 그 문제를 위임하면 그 일을 맡아 찾아가 권면도 하고 경과를 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급하게 서둘러 책벌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책벌의 절차로 첫째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책벌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리회를 개최하고 책벌여부를 토의한다. 둘째, 집사나 덕망이 있는 교우중에서 3-5명으로 책벌 위원을 선정한다. 책벌 대상자를 찾아가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셋째, 위원들은 교회에 보고를 하고, 회개치 않았을 경우 교회는 다시 권면할 것을 결의하고 교회에 출석케 하거나 문서로 권면한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교회는 그를 책벌하려고 한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이다. 넷째, 그래도 거부하면 사무처리회를 통하여 회원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책벌당한자라도 교회출석은 허용된다. 그것은 마치 불신자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다섯째, 회원권이 박탈되었던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교회는 즉시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8. 개 교회 주의 :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개교회주의란 최소한 연합체를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들과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타교회의 지배나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로 개교회주의는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교회간 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점과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합체를 구성한 목적인 협동을 거부해서는 개교회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98

진정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각자는 서로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가진다. 아무런 지배자가 있을 수 없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런 차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교육이 있는 고로 지도자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지배자가 될 수는 없다.99

신약성경의 교회는 자치체(自治體)였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교회에는 그러한 지배자는 없었다.100 교회는 독립적인 조직체로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일에 간섭(干涉)하지 않았으며, 아무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101 개교회로 하여금 복종케 하는 어떠한 상부조직도 없었다. 교회의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입법 기관도 없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교회도 완전한 독립체였다. 다른 교회로부터 원조는 받았을지언정,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예속된 일은 없다.102

신약성경의 교회들이 서로 평등하게 독립되어 있는 동안, 그들 가운데는 서로 협동하는 정신이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였다. 협동은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교회로서는 성취하기에 너무나 벅찬 경우가 있다. 그런때에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합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103

김현철 목사는 개교회주의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란 하나의 자치적인 조직체로서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한다. 교회의 민주적인 치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신자들의 평등권과 책임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주의의 취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한 지역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뿐이지 다른 교회나 다른 집합체의 행정적인 명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신자가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에 따라 역할과 직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격과 권리와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신자 위에 신자 없고, 신자 밑에 신자 없듯이, 교회간의 관계에서도 ”교회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개념이 개교회 주의이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간섭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나아가서 총회나 지방회가 지역교회를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못한다. 침례교단에 있어서 총회와 지방회는 지역교회 상호간의 협조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협의기구이지 구조적인 상부기관이 아니다.104

개교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합동신학원 김영재 교수는 한국장로교회가 장로교제도에 역행하는 개교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유감임을 표현했다.105 여기서 말하는 개교회주의란 “한 교회의 영향력, 사역, 성장을 그리스도의 교회전체의 영향력, 사역, 성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기는 다른 교회와 경쟁적인 관계에 서는 경향”106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바, 개교회주의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한국 민족성의 가장 큰 약점인 비합리적 개인주의와 파벌주의가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인 사이의 일체감의 약화, 그리스도 나라의 명성과 이익보다는 자신과 자기 교회의 명성, 성취,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이 개교회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107

개교회주의 교회는 대교회를 지향하게 되어 자유경쟁과 적자생존 및 약자의 도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닮은 교회관계에 빠지게 된다.108 개교회주의 교회의 경우 교회가 설교자에 의존할 경우가 많으며,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를 변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면에 신학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교회나 회중교회가 가진 제도의 방향으로 개혁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장로교회의 제도와 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가야 한다고 했다.108 이것은 개교회주의에 대한 오해이다.

개교회주의는 독립교회주의와는 다르다. 개교회주의란 최소한 연합체를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들과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교회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타교회의 지배나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개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교회간 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점과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합체를 구성한 목적인 협동을 거부해서는 개교회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침례교인이 지방연합회(Association)를 조직하려는 목적은 개교회들 간에 우의를 맺으며 전도사업을 수행하려는 욕망에서 구축되어진 것이다. 일찍이 1624년에 5개의 일반침례교회는 멘노파 특유의 주장인, 맹서, 공무원직 및 병역 거부와 같은 견해를 반대하는데에 일치 단합행동을 취했다. 이 당시 유행했던 보다 공식적인 연합조직의 형태는 국왕과 영국 의회 사이에 일어난 영국의 내란(Civil Wars, 1642-49)때에 침례교인들이 친숙하게 되었던 군대편성 방법이었다. 내란이 발발한 첫해의 겨울에 여러 지방은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지방연합회”를 조직했다. 이 계획은 각 지방이 모금과 모병을 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교회조직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109

휴 웸블(Hugh Wamble)은 연합주의의 발전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다섯가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10 : (1) 작은 고립된 그룹들을 위한 안전과 친교를 제공하기 위하여, (2) 침례교의 신학적인 정설, 정치적인 결백과 도덕적인 순결을 증명하기 위한 신앙고백을 내기 위하여, (3) 교단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4) 침례교 견해를 선전하기 위하여, (5) 정보, 원조와 협동을 통한 친교를 유지하기 위하여다.

1707년 5개의 특수침례교회들이 필라델피아 침례회 지방회를 형성하였다. 이것의 원형은 영국의 것이었으며 구조상으로 엉성했고, 구성교회들을 속박하는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맨 처음부터 이 지방회는 지역적 관심사에 대한 단순히 하나의 자문회의로 간주되었다.111

1750년 이후로 많은 지방회들이 미국 침례교회들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필라델피아 지방회를 모방했다. 그들은 약하고 빈곤한 교회들을 돕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질문에 답한다거나 순회 선교사를 보조하거나 지방회 기금을 유지해 나가는 일, 매년 순회서신을 보내는 일 등의 일을 했다. 또한 설교자를 교환하고 서신왕래를 하고, 침례교 원리들을 방어하고 선전을 위한 출판물을 장려했고,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서로 협동하였다.112

여기서 지방회의 역사를 연구한 것과 지방회를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정할 수 있겠다.113 첫째, 침례교 지방회는 보통 제한된 지역적인 범위를 가진다. 여기서 “보통”이란 말을 쓴 것은 지방적인 관계가 지역적인 장소보다는 먼저 교리적인 노선과 영적인 조화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침례교 지방회는 협동하는 회중들로부터 사자(messengers), 대표자에 의한 정규회의를 가진다. 셋째, 지방회에 대표로서 참석한 회중들은 모든 점에서 전원 일치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교리와 정책을 가진다. 넷째, 지방회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주권에 복종해서 자결(自決)하고 자치(自治)한다. 이론적으로 지방회는 권위에 있어서 다른 조직에 복종하지 않는다. 가맹한 회중들도 이론적으로 그 지방회의 어느 결정에 매이지도 않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회의 회원은 자발적이다. 단, 지방회가 신학적 혹은 도덕적인 탈선이 있을 때에 사자(messengers)의 자리를 거절하는 권리를 유지하는 한 자발적이다.

침례교회는 발생초기인 17새기부터 협동(Cooperation)의 원리를 아울러 실천해 왔다. “자율과 협동” 이 두가지 원리는 어느 하나도 희생될 수 없는 침례교회의 양대 기둥이다.114

침례교의 협동사업의 유형은 미국침례교회에서 수년간 사용하던 3연례총회의 조직방법인 관계유형과 남침례교에 의해 개발된 통제와 균형의 유형이 있다.115 관계유형은 협의회 방법(Society method)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후원하기 원하는 개인들의 독립적인 조직이다. 협의회는 보통 출판, 성서보급, 외국선교와 같은 사역의 형태로 전문화된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교회에서 오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아니다. 협의회의 장점은 (1) 각 교회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 (2) 회원들에게만 책임을 지므로 필요한 사태가 발생하면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3)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들을 자기일처럼 하게 한다. (4) 개인들을 그들의 특별한 관심 분야에 연관시킨다. 그러나 협의회는 교단적인 결속을 마련하지 못한 반 교단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1) 선교과업을 위한 튼튼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2) 협의회가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각 교회가 협의회에 의해서 후원되는 사업들을 통제할 수 없다. (3) 여러 협의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 교회는 자주 곤경에 처하게 됐다. (4) 조정하는 총회기구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들은 회원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교회의 필요에 맞건 안맞건 이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5) 각 협의회가 다른 시간에 다른 도시에서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6) 협의회가 지원하는 기구들은 자주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다. 남침례교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 방법을 거절하였다.

통제와 균형의 유형은 총회개념(convention concept)이다. 남침례교회는 개교회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잇는 방법을 필요로 했다. 남침례교인들은 교단에 강력한 조직을 두며, 뚜렷한 구심점이 되게 하는 총회구조를 선택했다.116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협의회의 약점에 대한 역반응으로 총회개념을 선택하였다. 협의회 방법은 한정된 범위의 선교사업을 위해서는 적절하다. 그러나 남침례교인들은 보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동의 힘 위에 세워진 제도를 선택했다.

교회가 총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단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려면 총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가입한 교회는 연차 총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제반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파송해서 관여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교인들을 여러 가지 교회의 발전계획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117

침례교인들이 협동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118 (1) 협동은 자발적인 것이다. 참된 협동은 강요될 수 없다. 그것은 함께 일하기 원하는 개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이다. (2) 협동은 목적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목적만이 침례교인들의 자발적인 조직 사업을 이룰 수 있다. (3) 협동은 상호 신뢰와 신용에 기초한다. 침례교 방식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목표를 중심으로 기꺼이 뭉치고 다른 참여자들을 신뢰하는 점이 독특한 점이다. (4) 협동은 어느 정도의 개인주의의 상실을 요구한다. 팀은 팀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에만 팀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의 상호의존 정신은 자유를 인정하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더 크게 여긴다.

1983년 미국 남침례교 총회는 협동 프로그램을 위하여 가장 새롭고 잘 정비된 지침이 되는 원리들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119 (1) 목적 원리 : 그리스도인의 협동은 하나님의 본성, 계획, 그리고 행위 속에서 그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에 그리스도인들은 협동하는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 (2) 권위 원리 : 그리스도인들의 협력관계는 본질적이고 자발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만 복종한다. 남침례교인들은 교회, 지방회,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한정된 제2의 권위이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밑에서만 운용되는 것이다. (3) 자유지원제 원리 :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서약한 각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다. 자유지원제는 침례교 방식이다. 자유지원제 원리에 가장 큰 위협은 알려지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교인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새신자들을 잘 교육해서 협동사업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하겠다. (4) 교회자치의 원리 : 각 침례교회는 자치하는 의미에서 독립적인 회중이다. 각 교회는 다른 교회, 교회 그룹, 총회, 혹은 교단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없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위임한 목적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해야 한다. (5) 사자 원리 : 사자제도는 남침례교 협동과정에서의 기본인 것이다. 이것은 지방교회와 총회의 구성방법이다. 사자들은 각 기구의 사업을 결정한다. 상호 존경과 신뢰는 교회가 지방회와 총회 사업에 참여함에 본질적이다. (6) 동등 원리 : 남침례교의 각 기관은 동등하다. 각 기관들 사이에 우위나 하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관들은 크기, 영향력, 수, 프로그램의 종류나 자금 규모에서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권위와 자치권에서는 동등하다. (7) 통제 원리 : 남침례교 기관들은 권고하고 격려하며 요청하고 설득하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회에 결코 명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기관은 그 자신의 프로그램, 기관을 위해서 목적, 지침, 그리고 정책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8) 단일 요청의 원리 : 남침례교 총회는 세계 규모의 선교, 교육, 자선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을 단일화하여 요청한다.120




9. 교회와 국가 :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는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백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대하여 각각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것은 국가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121

기독교 교회가 하나의 교회 곧 카토릭 교회로 발전하면서, 성직의 계급화와 전체주의적인 교회의 제도화가 확립되었다.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교회는 세속의 정권과 야합하고 세속의 정권을 유지시켜주며 기득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종교로 발전했다. 이런 과정에서 최초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이상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생동적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연합으로서의 교회 이해가 사라지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서서 개혁자들의 성서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신약교회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다. 교회는 세속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상호 유익을 취하는 국가 교회로 존속하게 되었다. ‘오직 믿음만’(Sola fide)의 복음신앙에서 출발한 루터의 개혁운동이 결국 독일연방교회라는 또 하나의 국교회제로 귀결된 것은 하나의 딜렘마가 아닐 수 없다.122

교회와 국가의 분리원칙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는 국가의 존재, 권리들, 그리고 기능들을 인정하셨다(마 22:15-21). 선교사역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의해 제공된 도로들과 배의 항로들을 이용했다.123 때때로 바울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혹은 요청했다.124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125 국가에 의해 핍박받을 때 조차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증거로서 핍박을 견디었다(벧전 3:14-15). 국가는 교회들이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환경 즉 소방시설과 경찰보호, 국가안전, 우편업무,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하여 질서잡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배타적이다.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혹은 각각에 주어진 독립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목적들을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되며(마 4:8-10; 요 6:15), 국가는 정치적인 목적들을 위해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된다(행 4:19). 종교가 국가보다 더 존중되어서도 안되며, 순전히 종교적인 자산에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교회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 조세를 받아서도 안된다.(고전 16:1 이하 참조). 교회는 예배의 형식, 신앙, 정체, 회원, 선교적인 구제활동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바침으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마태복음22:17), 바울도 로마서 13:5에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다.126 그리스도인은 선거를 하는 투표에 참가하며, 위정자들에 대하여 지지를 주며, 여론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돕는 것 등 국가의 정사(政事)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자기가 맡은 바를 완수하지 않는 이상 정부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시민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마 5-7장).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127 만일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한다.128




10. 신앙의 자유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많은 침례교의 역사가와 교리학자들은 침례교가 지니고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특징적 유산은 “종교적 자유”라고 한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성서의 권위 외에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데에 반기를 들었다. 교단은 있으되 교조(敎祖)는 없으며 단체는 있으되 특정의 신학이나 신조를 갖지 않는 그들의 신앙원리나 정신이 이들의 신앙적 특색인 “자유정신”을 잘 암시해 준다.

요한복음 8:32에 보면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5:1“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20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속에서 인간의 자유는 (1)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나의 자유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여 남의 자유나 양심을 구속하거나 해치면 이미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 (2) 도덕적이다.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 (3) 책임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성과도 분리될 수 없음을 더불어 이해해야 한다.129

침례교는 카토릭으로부터 교권을 탈취한 영국의 HenryⅧ세가 수장령을 공포하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가장 혹심한 종교적 심사와 박해를 가하던 정변과 교변의 소용돌이에 처하여 있던 17세기의 영국에서 출현했다. 따라서 침례교의 신앙은 사적인 성서의 해석권과 신앙문제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정권과 교권(국교회)에 의하여 철저히 말살되고 박탈되었던 상황속에서 종교적 자유를 향한 양심의 탈출에서 얻어진 소산이다. 그들이 국교회에서 청교도로, 청교도에서 다시 분리주의자로, 분리주의자에서 다시 침례교인으로의 신앙의 순례를 감행하였던 오직 한가지 이유는, 오직 신앙양심의 자유를 향한 탈출의 의지와 정신이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로서 성서만을 따랐으며 이 정신은 개개인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성서를 읽고 해석한 자신의 확신에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적성서 해석권’이 뒷받침 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이러한 성서주의는 개인의 성서해석과 확신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얻어진 영적체험을 인정하고 중요시하는 영적개인주의사상을 지니게 된다.130

침례교는 남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다양성(Diversity)속에서 오히려 복음적 신앙의 통일성(Unity)를 지녀왔다.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침례교신앙의 자유정신이 낳은 생명력이요 활력소이다. 신앙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는 통일은 인위적이 되기 쉬우며 흔히 획일성을 부과하고 창의력을 잃기 쉽다. 침례교의 유산은 성서적 신앙과 동시에 그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성서를 이해하는 인간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 침례교인에게 있어서 성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최종적 중재자는 성서학자나 목사나 저술가나 총회의 결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결단하는 자기 자신이다.131

종교의 자유는 모든 참된 자유의 원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창 1:27)대로 지음받은 각 개인의 존엄성과 지상의 제사장 혹은 왕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그의 자격 위에 기초한다(딤전 2:1-6). 이것은 사람에 의해 수여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영혼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마 16:26). 그리고 이것은 각 사람이 그 자신의 마음의 명령들에 따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요구한다. 종교의 자유는 외적인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는 그 신앙들을 자유롭게 실천해야 하며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셨으나, 또한 그를 그의 선택들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선택들은 사람 자신의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 되심을 포함한다(롬 10:9, RSV, “예수가 주님이심을 자백하면”). 참된 자유는 그 안에서만 발견된다(요 8:36; 롬 8:1-2 참조). 이것은 성령의 인도와 권능 아래서 실현된다(롬 8:5-6; 고후 3:17). 그리고 이 주 되심은 모든 다른 권위를 대신한다(행 4:19-20).

종교의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갈 5:13; 벧후 2:19 이하).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이다. 종교적인 자유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자제들을 요구한다(롬 6:6-18).

종교의 자유의 교리는 정치적인 국가의 법률상의 문서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들 속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만일 성경이 폐기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분류된다면, 종교의 자유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자주적인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종교의 자유만이 국가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역사는 침례교인들을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선봉으로 기록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들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들을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라는 미국의 원칙을 설립하는데에 아주 큰 공헌을 세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 계속 필요하다.




결 론


침례교회의 특성이 관수가 아닌 침수를 밥티스마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거나, 개인의 구원의식을 강조하고,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공부를 강조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성직자 계급의식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전 교인이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분담, 수행한다는 평신도 목회자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나 침례교회의 독특성은 교회관에서 찾을 수 있다. 독특한 교회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 분야에서는 초창기부터 다양성을 보여 왔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 제한되고 통일되면서도 자유와 다양성을 지닌, 외견상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아무런 불편없이 인격속에 체험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믿음 또는 응답에 그 우위를 두고서 믿음이나 반응은 그것이 자유롭고 강요되지 않았을 때에만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나 체험이 궁극적 권위에 집착하는 교회의 교리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침례교회는 이러한 신약성경적이며 독특한 교회론을 자랑으로 여기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왔다. 그러나 이런 침례교회의 독특하고 자랑스런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나오기도 하며, 침례교 총회에서 침례교적이지 못한 의제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침례교회는 신조주의를 따르지 않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다. 신조를 만들지는 않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신앙고백을 만든다.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것이 아니라, 침례교회의 특성을 정리해서 명문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례교인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197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총회규약에 발표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은 침례교회 교회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침례교인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침례교의 입장을 천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들간의 相門상문에 있어서 총회나 지방연합회에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개교회, 지방연합회, 혹은 총회간의 상호교제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와 회원의 책벌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97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총회규약에 발표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은 10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의 창설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 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의 개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반석을 로마 카토릭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에서의 교황이 되도록 임명을 받았으며, 베드로가 로마에서의 교회의 창설자이며, 첫 교황이며, 특별한 은혜의 전달자 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살과 피의 베드로가 아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충실히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계시의 수령자로서의 베드로이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가진 특별한 재산이 아니고 그의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결과인 이러한 선물이 있게 된다.

교회의 권위 :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조직화해서 신조주의나 몇 가지의 교리를 주장하는 교리주의자가 아니며 현대 과학이나 현대 정신에 피해 의식을 느껴서 그 교리들을 어떻게든지 수호하려는 소극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다. 침례교인은 하나님의 무한하며 다양하신 말씀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자유롭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여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다.

교회 의식 :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침례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집례자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고 올라 옴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배의식이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몸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며, 복음을 가장 극적인 형태로 잘 표현한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데 참여케 한다. 침례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중한 기억물이며, 다른 회중들에게는 공적인 신앙고백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침례를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교회 회원권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일종의 예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가지 선요조건(先要條件)이 있다. 먼저 거듭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예식을 모독(冒瀆) 내지(乃至) 조롱(嘲弄)하는 것이다.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예하여야 하며, 주의만찬이 교회의 의식이며 교회에 의하여 이행(履行)되는 것이므로 교회에 소속된 회원된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교회 직분 :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신약성서는 두 개의 공적 직분만을 인정한다. 침례교회는 그 두 직분을 목사와 집사라고 믿는다. 감독과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따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직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기능으로 본다. 목사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도 불리운다. 장로는 경험이 많고 존경받을만한 연장자를 가리키며, 감독은 교회 전체를 맡아 돌보는 사람, 목사는 목자를 지적한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진 사람이다.

신약성서교회의 두 번째 직분은 안수받은 집사다. 집사 직분의 유래는 사도행전 6:1-6에 있다. 예루살렘교회는 교인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도들의 일을 도와 줄 일꾼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전 교인들이 오늘날의 사무처리회(事務處理會)같은 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선출했던 것 같다. 이때에는 꼭 필요한 자리에 가장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서 일을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집사의 직분은 공로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실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표시로서 수여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할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는 명예직도 아니다. 서리집사를 세우는 일을 지양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집사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직분에 대하여 아직 결정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여성의 목사안수, 여성의 집사안수, 장로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권사를 세우는 문제등이다. 만약 침례교단에서 장로제도나 호칭장로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장로직제 문제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체를 선택해서 따를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에 가입된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이상과 주장에 순응해야 하며 총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침례교회에서는 직분이나 호칭에 연연하지 않고 침례교회의 이상에 따라 백의종군 할 각오를 가진이들만이 가입되어야 한다.

교회 정체 :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체로서 행정상 필요한 규약을 제정한다. 회중정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지도자들이 민주정치의 이상을 일심으로 추구해야 한다. 회중들은 민주적인 원칙을 교육받아야 한다.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교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무를 가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스러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규약과 세칙들, 회의의 규칙들, 그리고 교회회의(Church council)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때에는 민주적인 행동을 통해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 회원들은 사무처리회의(business meetings)에 잘 참석해야 하며, 회의 안건과 동의들에 대해서 철저한 토의가 있어야 하며,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표해야 한다.

교회 회원 :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교회회원의 조건은 중생한 심령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또 회원이 되도록 권유하는 평편이고 너무도 차별없이 문호를 개방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친교와 사업에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며 그 전통을 지키는데 충실하고 사도정신에 따른 주장을 존중하려면 교회는 중생한 신자를 굳세게 고집해야 한다. 부모가 교회의 교인이라 하여 그 자녀가 교회의 회원이 자동적으로 된다거나, 강제로 회원이 된다거나, 억지로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회원은 자의적(自意的)으로 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가 있었을는지는 모르나, 최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에게 있다.

교회회원의 의무 :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회원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활에서 교회와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이며, 우리의 출석과 영향력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원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책벌이 있다. 책벌에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잘못을 교정하는데 있다. 교회회원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고쳐줄 책임이 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교회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파벌간의 세력확보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교회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 교회 주의 :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개교회주의란 최소한 연합체를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들과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타교회의 지배나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의 자치체(自治體)로 개교회주의는 사용되는 것이다. 교회는 독립적인 조직체로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일에 간섭(干涉)하지 않았으며, 아무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개교회로 하여금 복종케 하는 어떠한 상부조직도 없었다. 교회의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입법 기관도 없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교회도 완전한 독립체였다. 다른 교회로부터 원조는 받았을지언정,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예속된 일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교회간 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점과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합체를 구성한 목적인 협동을 거부해서는 개교회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약성경의 교회들이 서로 평등하게 독립되어 있는 동안, 그들 가운데는 서로 협동하는 정신이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였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교회로서는 성취하기에 너무나 벅찬 경우가 있다. 그런때에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합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침례교회는 발생초기인 17새기부터 협동(Cooperation)의 원리를 아울러 실천해 왔다. “자율과 협동” 이 두가지 원리는 어느 하나도 희생될 수 없는 침례교회의 양대 기둥이다.

교회와 국가 :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백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대하여 각각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것은 국가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원칙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는 국가의 존재, 권리들, 그리고 기능들을 인정하셨다. 국가는 교회들이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환경 즉 소방시설과 경찰보호, 국가안전, 우편업무,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하여 질서잡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배타적이다.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혹은 각각에 주어진 독립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목적들을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가는 정치적인 목적들을 위해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된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시민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한다.

신앙의 자유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많은 침례교의 역사가와 교리학자들은 침례교가 지니고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특징적 유산은 “종교적 자유”라고 한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성서의 권위 외에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데에 반기를 들었다. 교단은 있으되 교조(敎祖)는 없으며 단체는 있으되 특정의 신학이나 신조를 갖지 않는 그들의 신앙원리나 정신이 이들의 신앙적 특색인 “자유정신”을 잘 암시해 준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나의 자유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여 남의 자유나 양심을 구속하거나 해치면 이미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성과도 분리될 수 없다. 침례교는 남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다양성(Diversity)속에서 오히려 복음적 신앙의 통일성(Unity)를 지녀왔다.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침례교신앙의 자유정신이 낳은 생명력이요 활력소이다. 신앙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는 통일은 인위적이 되기 쉬우며 흔히 획일성을 부과하고 창의력을 잃기 쉽다. 침례교의 유산은 성서적 신앙과 동시에 그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성서를 이해하는 인간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 침례교인에게 있어서 성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최종적 중재자는 성서학자나 목사나 저술가나 총회의 결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결단하는 자기 자신이다.

W.C.C계통의 자유주의나 혹은 세속주의 신학이 교회의 수단성을 강조하여 교회는 지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한스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에서도 교회의 영원성, 신비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전조(前兆)라고 했다.132

이것에 반하여 권혁봉 교수는 “교회가 목적이냐 수단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회의 목적성과 수단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교회의 목적성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중심한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교회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수단성이란 교회는 아직도 교회아닌 다른 그 무엇을 위한 선한 대행기관이거나 아니면 과정이거나 짐을 실어나르는 수레이거나의 存在的 價値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비판하게 “교회의 사명”이라 하여 예배, 전도, 양육, 봉사등을 들고 있으나 그런 것들은 “교회됨의 내용”이지 사명은 아닌 것이다. 교회는 교회자체가 목적이지 그것이 그것 외에 또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교회는 교회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지 기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133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봉사하며 전도하는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세상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진리는 즉각적으로 재발견해야 할 계시이다.



















Ⅶ. 참고문헌




단 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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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전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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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프스의 눈동자. 데보라의 세계여행
글쓴이 : 알프스의 눈동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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