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종교개혁
헨리 8세
영국의 종교개혁은 카톨릭 전통적 의식과 프로테스탄트적 교리의 일부를 수용한 절충안을 취하고 있다. 개혁에 있어서 루터 혹은 칼뱅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적 개혁이라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힘이 강하게 작용해서 오늘날의 영국교회가 성립, 정통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런 영국교회를 ‘성공회聖公會’라고 하는데, 이는 325년 있었던니체아 공의회에서의 ‘하나요 거룩하고 공번된 사도적인 교회’라는 표현에서 성(聖)과 공(公)의 두 글자를 빌려 만들어진 말이다.
헨리 8세는 본래 루터의 종교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그의 ‘칠성사의 옹호’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이탈은 여러 정치?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왕인 헨리 8세의 개인적은 문제로부터 불거져 나왔다.
헨리 8세는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현재의 왕비인 카타리나와 이혼하고자 했으나 교회법상 그녀와의 이혼을 불가능했다. 후계자를 낳지 못함을 이혼 사유로 들었지만 교황은 이를 불허했다. 헨리 8세는 당시의 국민들의 교황에 대한 악감정을 이용해 의회에서 이혼을 통과시켰고, 이 때를 기점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카타리나와의 결혼 무효와 앤과의 결혼, 그리고 수장령의 발령과 교황청에 대한 금전납부의 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영국교회가 성립됐고, 교황청은 헨리8세와 앤 볼린, 그리고 헨리8세에 의해 대주교로 임명된 크랜머를 파문했다.
앤 볼린
이후 헨리8세는 1536년 ‘10신조’를 공포,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절충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된다. 그 결과 성직자에 대한 포고가 국왕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존의 라틴의 성서가 영역되었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 치하에 교회는 내부적 혁신을 꾀하게된다. 왕이 연소한 관계로 정치는 서머셋 공작과 크랜머 대주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자유를 잃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를 회복, 외국의 망명 신교도와 외국의 신교도들이 영국으로 밀려들어오게 된다. 또한 성직자들의 결혼생활이 인정되었고 프로테스탄트적 성향이 짙은 개혁이 진행된다.
그러나 에드워드6세 사후 메리가 즉위하자, 카톨릭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프로테스탄트적 개혁은 전면중단된다. 신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법률화 되었으며, 카톨릭 정책으로 영국교회의 사람들이 대거 추방되거나 단죄되었다.
이러한 영국교회의 수난은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1세의 즉위로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영국교회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녀는 수장령을 다시 승인케해서 국왕이 영국유일의 지상지배자임을 확인, 모든 성직이 여왕에 종속되었고 모든 성직자들도 또한 수장령에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물론 이때 서약을 거부한 성직자도 또한 상당수이며, 약 7백여명이 성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그리고 1559년에 공포된 ‘예배 형식 통일법’은 1571년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현재까지 영국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후 1570년 교황 비오 5세는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했고, 1580년부터 카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엘리자베스1세 치하에 약 250여명의 순교자가 발생했고, 역국국교회가 완전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후일 17세기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열의의 한 결과로 보기엔 무리가 많을 듯 싶다.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헨리8세의 이혼문제도 또한 하나의 표면적 이유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교황의 권위가 강력하게 지배하던 중세사회가 막을 내리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영국의 경우는 유럽 본토보다 일찌감치 시민정신이 성장해서 계몽주의 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절대주의 성립의 기반이 마련되어 국왕 권력과 교회권력간의 세력다툼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흐름이 개혁을 촉발했기 때문에 본토의 종교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문제가 아닌-물론 유럽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위치는 신앙생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사회 제반의 문제란 것이다. 종교가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 별개의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며, 또한 강한 힘을 지닌 종교가 특정 정치권력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이는 일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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